<?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version="2.0" xmlns:media="http://search.yahoo.com/mrss/"><channel><title><![CDATA[넥스트브릿지]]></title><description><![CDATA[Thoughts, stories and ideas.]]></description><link>https://insight-n.withbluedot.site/</link><image><url>https://insight-n.withbluedot.site/favicon.png</url><title>넥스트브릿지</title><link>https://insight-n.withbluedot.site/</link></image><generator>Bluedot 4.5</generator><lastBuildDate>Sun, 21 Jun 2026 02:26:02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insight-n.withbluedot.site/rss/"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ttl>60</ttl><item><title><![CDATA[[122화] 심상치 않았던 '흡수통일론'... 윤석열은 북한을 어떻게 이용했나]]></title><description><![CDATA[<h3 id="%EC%8B%AC%EC%83%81%EC%B9%98-%EC%95%8A%EC%95%98%EB%8D%98-%ED%9D%A1%EC%88%98%ED%86%B5%EC%9D%BC%EB%A1%A0-%EC%9C%A4%EC%84%9D%EC%97%B4%EC%9D%80-%EB%B6%81%ED%95%9C%EC%9D%84-%EC%96%B4%EB%96%BB%EA%B2%8C-%EC%9D%B4%EC%9A%A9%ED%96%88%EB%82%98"><b rel="red">&#xC2EC;&#xC0C1;&#xCE58; &#xC54A;&#xC558;&#xB358; &apos;&#xD761;&#xC218;&#xD1B5;&#xC77C;&#xB860;&apos;... &#xC724;&#xC11D;&#xC5F4;&#xC740; &#xBD81;&#xD55C;&#xC744; &#xC5B4;&#xB5BB;&#xAC8C; &#xC774;&#xC6A9;&#xD588;&#xB098;</b></h3><p><strong>&#xC801;&#xB300;&#xC801; &#xBD84;&#xB2E8;&#xCCB4;&#xC81C; &#xB05D;&#xB0B4;&#xC57C;... &apos;&#xB0A8;&#xD0DC;&#xB839; &#xC2DC;&#xBBFC; &#xC5F0;&#xB300;&#xC758; &#xD798;&apos;&#xC5D0;&#xC11C;</strong></p>]]></description><link>https://insight-n.withbluedot.site/122hwa-simsangci-anhassdeon-heubsutongilron-yunseogyeoleun-bughaneul-eoddeohge-iyonghaessna/</link><guid isPermaLink="false">6798f9f4cd8376001352d661</guid><category><![CDATA[넥스트브릿지칼럼]]></category><dc:creator><![CDATA[편집실]]></dc:creator><pubDate>Tue, 07 Jan 2025 15:47:00 GMT</pubDate><media:content url="https://cdn.media.bluedot.so/bluedot.insight-n/2025/01/jf5vky_202501281547.png" medium="image"/><content:encoded><![CDATA[<h3><b>심상치 않았던 '흡수통일론'... 윤석열은 북한을 어떻게 이용했나</b></h3><p><strong>적대적 분단체제 끝내야... '남태령 시민 연대의 힘'에서 희망을 보았다</strong></p><div><div>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div></div><p>by. 윤창원</p><figure></figure><p>2025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된 대통령 탄핵 정국은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내란 수괴죄 체포'를 둘러싸고,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새해의 첫 주말 차디찬 아스팔트 위로 시민들을 내몰고 있다.<br /><br />더욱이 한 해의 끝자락,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슬픔은 우리 사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지점이 많음을 보여줬다. 그 어느 해보다 무거운 시작이다.</p><figure><figcaption><strong>▲</strong>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 24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했다.<div>ⓒ 대통령실</div></figcaption></figure><p><strong><strong>비상계엄 속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strong></strong><br /><br />비상계엄 해제 이후 쏟아지기 시작한 언론보도 속에서 필자는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분단 이후 오늘까지 남북관계는 순탄한 적이 없었다.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에도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고 남북관계가 정체되거나 퇴행할 경우에도 지루한 신경전과 적대적 기싸움 나아가 무력도발로 피해가 생기기도 했다.</p><p>어렵게 합의를 해놓고도 남북관계는 가다서다를 반복했고 화해 협력이 증진되는가 하면 정권이 바뀌면 어느새 불신과 대립이 커지기도 했다. 지난해 2월, 북한은 남한을 '다른 국가',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된다'라며 사실상 흡수통일론을 공식화했다. 남북관계는 긴장과 대결이 실타래가 풀릴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br /><br />이런 와중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서북도서에서의 강력한 사격훈련실시, 무인기 평양 침투·오물풍선 원점 타격 대응을 통한 북한의 군사공격 유도, 북한군복을 입은 HID요원들의 혼란 조장'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진영에서 유리한 분위기 형성을 위해 북한 측에 휴전선 무력시위를 해달라는 '총풍사건'이 동시에 떠올랐다. 한반도의 평화는 불안정한 할 뿐 아니라, 그릇된 권력자의 권력의 확장과 유지를 위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br /><br /><strong><strong>평화로 가는 길</strong></strong></p><figure><figcaption>2025년 1월 20일,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 및 외환죄 혐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div>ⓒ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div></figcaption></figure><p>새해가 밝았지만, 세계는 여전히 전쟁 중이다. 전쟁 종전을 약속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을 앞두고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성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 역시 대북전단과 쓰레기가 실린 풍선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br /><br />이슬람 성전 &lt;코란&gt;에는 신의 말씀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br /><br /><b>'사람들이여, 나는 너희를 남녀로 나누어 창조하였다. 너희들을 부족과 종족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너희들 서로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49·13)</b><br /><br />신이 인류를 다양한 종족과 부족으로 나눈 것은 인간을 서로 다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평화를 위해서 서로 보완하며, 서로 돕고 평화롭게 살아라.'라는 신의 축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오만하게도 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독선주의와 이기주의로 내달아, 신의 길을 벗어나 사람들 사이에 대립과 불화가 생겨났으며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br /><br />&lt;유네스코 헌장&gt; 전문은 다음 말로 시작된다. '전쟁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것이기에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의 성(城)을 구축해야 한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의혹과 불신 때문에 일어난 사람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 (중략) ···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조정에만 기반을 둔 평화는 세계 국민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br /><br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연대 위에 이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과연 '마음속에 평화의 성을 구축'해 왔을까? 전쟁과 대립의 원인인 '의혹과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로의 생활과 의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을까? 지속적인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남북한 사람들 사이에 '지적 정신적인 연대'를 구축해 왔을까? 대답은 말할 필요도 없이 '아니오'이다.<br /><br />&lt;유네스코 헌장&gt; 전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쟁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것이기에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의 성(城)을 구축해야 한다'는 선언은 '자신 안에 내재된 마음의 평화'를 지적한 것이다.<br /><br />앞에서 언급한 &lt;코란&gt; 제49장 제13절의 신의 계시는 자신과 신과의 평화를 말하고 있다. 신은 인간이 서로 이해하며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서 인류를 다양한 종족과 부족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우리가 신과의 평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신의 축복에 마음을 쏟지 않고 서로 다투며, 서로 죽이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독교 &lt;성경&gt;에서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돌이키라)'라는 신의 호소이다.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고서, 신과의 평화를 마음속에서 누리지 않고서, 어떻게 적대자에 대한 복수의 증오를 버리고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의 길을 열어 갈 수 있겠는가?<br /><br /><strong><strong>평화의 길을 열어줄 남태령의 연대</strong></strong></p><figure><figcaption><strong>▲</strong>'윤석열 체포구속' '사회대개혁' '개방농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서울로 향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소속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이 지난 2024년 12월 21일 오후 서울로 들어서는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경찰에 막혔다. 농민들이 길을 터줄 것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수백명이 합세해 함께 농성하고 있다<div>ⓒ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div></figcaption></figure><p>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지점이 보인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br /><br />그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이야기할 때 가는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조차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이다. 각자 가지고 있는 조각은 있지만 이를 너른 공간에서 펼쳐 한 폭의 그림으로 이어 맞출 재단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쪽에 치우친 입장만 있고 광장에서의 만남도 이들을 연결한 시민도 부재한 탓이다.<br /><br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제정세 또한 유동적이지만 상호 적대적인 분단체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하다. 어떤 형태의 통일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통일이 이루어질 시기를 예측하기도 곤란하며 통일 과정이 반드시 점진적이거나 평화적일 것이란 보장도 없다.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맞부딪치게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br /><br />통일논의가 구체화되고 정책적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면 질수록 그에 적합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하는 것이 시민들의 책무일 것이다. 반세기 이상 남북한 주민들이 경험해 온 상이한 제도와 관행을 적절히 통합하고 전쟁의 상처와 오랜 대립에서 유래하는 적대감과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공동체를 구현하는 일에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br /><br />지난 2024년 12월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전봉준투쟁단은 트랙터를 이끌고 윤석열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며 서울을 향했다. 이들의 행진은 서울로 들어오는 남태령에서 경찰의 차벽에 막혔다. SNS 등을 통해 소식을 들은 시민이 모였다. 하루가 넘는 대치 끝에 투쟁단과 시민은 차벽을 걷어내고 한남동까지 행진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이 사건을 '남태령 대첩'이라 부른다. 경찰의 저지를 뚫고 행진을 완성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28시간의 대치 과정에서 쏟아진 시민의 후원과 이후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는 연대와 후원의 물결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br /><br />민주주의 위기의 순간, 세대와 성별 등의 처지를 넘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치가 제시하지 못한 이상을 '시민'이 제시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남태령의 연대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위기를 넘어 평화로 가는 길을 열 것을 확신하게 된다.<br /><br /><strong><strong>내란 사태의 끝, 정치가 해야 할 일들</strong></strong></p><figure><figcaption><strong>▲</strong>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div>ⓒ 조선중앙통신</div></figcaption></figure><p>향후 북미 협상이 급진전되어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남북관계는 이전과 달리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은 강경한 대외정책을 구사하다 필요에 따라 대화국면으로 정세를 전환시키곤 했지만 이전과 같은 전환적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br /><br />이전과는 다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륙과 해양세력의 충돌점에서 연결 접점으로 이념과 사상의 경계선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어주는 새로운 공간으로 한반도가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br /><br />우선 당국 간에는 남북 사이에 합의하고 이행해왔으나 현재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비당국간에 진행되었거나 새롭게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시행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남북화해의 주체는 남북의 당국이 아니라 시민이다. 남북의 시민이 마음으로부터 화해하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각종 문화, 체육행사와 인도적 지원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과 북의 종교인, 예술인 등의 교류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br /><br />비정상이 극단까지 치달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화가 절실하다. 남북이 항구적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겠지만 달라진 북한의 경제 상황에 맞게 그리고 남남갈등이 여전한 남쪽의 여론을 아우르는 새로운 남북관계와 민간교류의 방식과 목표가 공유되고 공감되어야 할 것이다.<br /><br />이 세상은 확실하게 어느 편에 서야 이익이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조직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동안 내 편 아니면 네 편으로 서야 했고 적 아니면 아군이라는 프레임이 움직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 위기 앞에 이익이 아닌 정의를 위해 '돈'과 '시간', '마음'을 기꺼이 내고 있는 시민을 목도하고 있다.<br /><br />제도화된 폭력적 구조와 내면화된 폭력적 문화는 직접적 폭력과 더불어 장기간에 걸쳐 복수전처럼 반복되고 장기화되고 의식화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폭력의 악순환인 것이다. 남과 북을,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것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지만 통일이라는 그림은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한다. 무력과 전쟁으로 평화를 이루어갈 수는 없다. 시민의 힘과 연대를 발판 삼아 평화와 통일의 걸음을 성큼 내딛자!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p><div><div>필자소개 : 서울디지털대 교수, 사단법인 평화 이사로 2001년 첫 평양 방문과 이어진 40여 차례의 방북 이후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div></div><p>#평화 #통일 #시민 #남태령 #민주주의</p>]]></content:encoded></item><item><title><![CDATA[[121화] '제왕적 대통령제' 바닥 보여준 윤석열 내란, 권한 확 줄여야]]></title><description><![CDATA[<h3 id="%EC%A0%9C%EC%99%95%EC%A0%81-%EB%8C%80%ED%86%B5%EB%A0%B9%EC%A0%9C-%EB%B0%94%EB%8B%A5-%EB%B3%B4%EC%97%AC%EC%A4%80-%EC%9C%A4%EC%84%9D%EC%97%B4-%EB%82%B4%EB%9E%80-%EA%B6%8C%ED%95%9C-%ED%99%95-%EC%A4%84%EC%97%AC%EC%95%BC"><b rel="red">&apos;&#xC81C;&#xC655;&#xC801; &#xB300;&#xD1B5;&#xB839;&#xC81C;&apos; &#xBC14;&#xB2E5; &#xBCF4;&#xC5EC;&#xC900; &#xC724;&#xC11D;&#xC5F4; &#xB0B4;&#xB780;, &#xAD8C;&#xD55C; &#xD655; &#xC904;&#xC5EC;&#xC57C;</b></h3><p><strong>&#xB300;&#xD1B5;&#xB839;&#xC758; &#xAD6D;&#xAC00;&#xC6D0;&#xC218; &#xC9C0;&#xC704;&#xC640; &#xAD8C;&#xD55C; &#xAC80;&#xD1A0;&#xAC00; &#xD544;&#xC694;&#xD558;&#xB2E4;</strong></p><div class="kg-card kg-callout-card kg-callout-card-blue"><div class="kg-callout-text">&#xC815;&#xCC45;&#xB124;&#xD2B8;&#xC6CC;</div></div>]]></description><link>https://insight-n.withbluedot.site/121hwa-jewangjeog-daetongryeongje-badag-boyeojun-yunseogyeol-naeran-gweonhan-hwag-julyeoya/</link><guid isPermaLink="false">6798eca3cd8376001352d5ef</guid><category><![CDATA[넥스트브릿지칼럼]]></category><dc:creator><![CDATA[편집실]]></dc:creator><pubDate>Mon, 30 Dec 2024 14:54:00 GMT</pubDate><media:content url="https://cdn.media.bluedot.so/bluedot.insight-n/2025/01/pot75j_202501281453.jpeg" medium="image"/><content:encoded><![CDATA[<h3><b>'제왕적 대통령제' 바닥 보여준 윤석열 내란, 권한 확 줄여야</b></h3><p><strong>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와 권한 검토가 필요하다</strong></p><div><div>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div></div><p>by. 권영태</p><figure></figure><p>3일 오후 10시 23분경 선포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157분 만에 국회의 해제요구안 의결로 무효화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요건도 되지 않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계엄을 통해 헌법기관인 입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무력화하고자 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내란죄로 체포될 위기다. 14일 오후 6시 37분 국회의원 재적 204명의 탄핵소추안 찬성으로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다.</p><figure><figcaption><strong>▲</strong>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div>ⓒ 대통령실</div></figcaption></figure><p>윤석열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사흘 후 7일 오전 10시 1분 50초짜리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자신의 임기와 정국의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며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얄팍한 수였다.</p><p>'악어의 눈물' 같은 그 사과의 본질이 드러나는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대국민 사과 5일 후인 12일 오전 9시 42분, 29분여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은 거짓과 '고도의 통치 행위' 같은 법비의 논리로 자신의 위헌적 범죄를 합리화하고자 했다.<br /><br />14일, 탄핵가결 1시간 10여 분 뒤 나온 담화에서조차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결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국회를 향해 '남 탓' 하기에 바빴다. '폭주와 대결의 정치'의 주범은 누구인지 국민은 되묻고, 그 주범을 탄핵하고자 세찬 추위의 여의도 거리를 채웠던 것이 아닌가.<br /><br />윤석열은 12일 담화에서,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중략)...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라 했다. 누가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넘어 계엄을 통한 통치행위를 승인해 준 적이 있는가? 그 발상은 어디서 온 것인가?<br /><br />혹,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의 지위와 권한을 중세 군주제 하의 '국가원수'의 지위와 권한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br /><br />오랜 군주제의 경험 끝에 해방과 함께 주어진 민주주의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우리 국민은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계엄 사태 이후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현행 대통령제의 제도상 문제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1%로 집계되었음에도, 개헌 방향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중임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46%로 가장 많았고, 의원내각제는 18%, 분권형 대통령제는 15% 응답에 그쳤다.(조사대상 전국 만18세이상 1001명, 조사 기간 12월 3일~5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응답률 12%, 자세한 조사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참고)<br /><br />그렇다면,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br /><br /><strong><strong>외교·국방·통일은 대통령의 몫? 국회 견제로 신뢰성·일관성 담보해야</strong></strong></p><figure><figcaption><strong>▲</strong>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div>ⓒ 대통령실</div></figcaption></figure><p>우리나라는 과거 군주제 시절의 통치에 대한 역사적 기억과 헌법상 국가원수 규정 같은 제도적 장치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아직도 당연시한다.<br /><br />통일방안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발표하고 5.24조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도 당연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여긴다. 우리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민주화 이후 관련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인 사례는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가에 따라 남북관계는 온탕과 냉탕을 넘나들고, 외교 전략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잃고 갈지자를 그리기도 한다. 지난 8월 윤 대통령은 파탄난 남북관계를 더욱 파탄시키는 방향에서 통일 독트린을 내놓은 바 있다.<br /><br />신뢰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익 중심의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국회에서 가지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통일방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완전한 권한을 갖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관련기사 : <a href="https://insight-n.withbluedot.site/104hwa-so-ilhgo-oeyanggan-gocimyeon-andwae-gughoega-sae-tongilbangan-jungsim-dwaeya/">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돼..국회가 '새 통일 방안' 중심돼야</a>)<br /><br />미국의 경우, '선전포고' 같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의회의 권한이다. 1차 세계대전 종료 후 1920년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제안으로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미국은 상원의 베르사유 조약 비준 거부로 국제연맹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같은 세계사의 해프닝은 우리 눈에는 이상하지만, 의회의 권한이 강하고 의회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시각에서는 상식이다.<br /><br />이른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국회가 곧바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현재도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예컨대 5.24 조치의 경우 해당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권한은 별도의 헌법이나 법률 개정과 상관없이 곧바로 입법권의 내용이 된다.<br /><br />그렇지만 학계에도 법조계에도 정치권에도 국회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었기에 남북교류협력이나 남북관계발전 같은 법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모조리 형해화되었다. '5.24 조치'는 그 어떤 헌법이나 법률상의 근거도 없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문제나 미중 균형외교를 강화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외교부가 정기적으로 국회에 한미일 동맹 강화 또는 미중 균형외교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외교활동을 전개할 것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면 된다.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외국에는 유사한 사례가 무수히 많다.<br /><br /><strong><strong>히틀러의 '전권 위임법' 떠오르게 한 포고령 1호</strong></strong></p><figure><figcaption><strong>▲</strong>'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무장 군인들.<div>ⓒ 헌법재판소 변론동영상 캡쳐</div></figcaption></figure><p>국회는 국민의 대표이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정립된 대표적인 원칙이다. 대통령도 직선제로 뽑기 때문에 일정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는 점은 헌법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그렇지만 양자를 같은 지위에 놓아서는 안 된다. 법률은 입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여 결정한 국가의사의 테두리이다. 입법부가 결정한 국가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행정부가 정책을 펴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이다.<br /><br />과거 군부독재와 나치 같은 독재자들을 법비라고 하는 이유는 형식적으로 입법권을 행정부의 수장에게 위임해 놓고는 법치를 했노라, 자임했기 때문이다.<br /><br />5.16쿠데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비상조치법을 제정 공포했다. 나치 독일의 수권법을 모방한 것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입법권 행정권 사법행정권까지 갖도록 하였다. 수권법은 권한을 수여한다는 뜻이다. 전권위임법이라고도 하는데, 행정부에 입법 권한을 통째로 위임하는 법률이다.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과거처럼 법에 어긋나는 통치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독재자 스스로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도록 아예 권한을 줘버리는 것이다. 법치는 법치지만 국민을 마음대로 억압할 수 있다.<br /><br />금번 계엄령 포고령은 언뜻 보면 과거와 비슷해 보인다. 계엄 포고령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1호다.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점에서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포고령들과 비슷해 보인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이 접속사 '와'로 연결되어 있다. 국회의 활동 자체를 금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의회도 포함되었고 입법활동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시도였다. 의회의 권한을 행정부, 곧바로 독재자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입법권을 형해화했다.<br /><br />계엄이라는 헌법적 절차를 활용해 내란 또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동시에 입법권을 형해화하고 나치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음을 당연히 의심해야 한다. 아니, 의심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br /><br /><strong><strong>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혹은 제한을 논의하자</strong></strong></p><figure><figcaption><strong>▲</strong>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열하고 있다.<div>ⓒ 대통령실</div></figcaption></figure><p>현행 대통령제와 같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고 일방적이면, 대통령이 훌륭한 개인적 리더십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삶이 너무 달라진다.<br /><br />앞서 이야기한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이라는 점은 국가원수의 지위와 충돌하는데도 그동안 헌법현실과 이론이 불비하였다. 차제에 국가원수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큰 폭으로 축소하여 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에 걸맞게 행정부의 수반 역할로 한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이라는 말 자체도 없애고 다른 적절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br /><br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다각도로 강화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사법부 구성이나 사면권 같은 민주주의 이전 시대의 잔재 또한 입법부나 사법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br /><br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이라는 점은 학설상 논쟁이 있다. 대표적인 학설은 헌법적 대표설이 있다. 국민을 법적 개념으로 보고 국회의 법적 국민대표성을 인정하는 학설이다. 대의적 대표설 또는 정치적 대표설은 법상 국회가 국민에 대한 법적 위임이라거나 법정대표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 그저 국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는 설이다. 어느 설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의 국가원수 설은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이라는 점과 충돌하므로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br /><br />정당정치가 발달하면서 의회가 사실상 다수당에 의한 대표기관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현 민주당에 대한 우파의 프레임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이 다수당인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런 논리를 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해당한다. 다수당이 국회에서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주요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점을 잊어버렸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 된다. 이는 결국 금번 계엄 난동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졌다.<br /><br />의회제가 다수당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정으로 논하고 싶다면 직접 민주주의를 확장 또는 보완하는 방안, 국민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 전문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하다. 정치학자 버나드 마넹은 '선거는 민주적인가(곽준혁 역,후마니타스, 2004)'에서 아리스토텔레스뿐 아니라 몽테스티외, 루소에 이르기까지 민주적인 대표 선출방식은 추첨제라고 봤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혹은 그 중 비례의원만이라도 추첨제 방식을 전면 혹은 부분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지 않겠는가.<br /><br />국회에 대해 국권의 최고기관성을 인정하는 논의도 있으나 이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라는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학계에서도 크게 환영받는 견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실사회주의독재국가에서 형식적으로 당이 아닌 의회를 최고기관으로 내세우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채택할 수 없는 견해다.<br /><br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면서, 현행 대통령제의 제왕적 성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오늘 우리 앞에 벌어진 '취약한 민주주의'의 비극을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의 희극으로 바꿔가는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p><div><div>필자소개 : 한양여대 ESG연구소 부소장.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후 정치학 석사, 북한학 박사 취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국민통합위원회 특위위원, 상생사회 일천인선언 상생대화분과 간사.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강사). 한국NGO학회 이사, 남북학술교류위원, 통일교육원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강사 등 역임. '통일교육 에센스',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 'Life &amp; Law', ''1일 1페이지 법의 역사 - 교양인을 위한 로스쿨', '우리가 불러온 노스코리언송즈 :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통일 노래 시리즈', '현재와 미래를 잇는 ESG와 지속가능발전'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역사교사인 아내와 함께 왕릉을 답사 중인데, 노스코리아 지역 왕릉 답사길을 찾고 있다.</div></div><p>#계엄 #내란 #탄핵 #국가원수 #민주주의</p>]]></content:encoded></item><item><title><![CDATA[[120화]'계엄 난동' 윤석열, 대통령 권한 축소 시급하다]]></title><description><![CDATA[<h3 id="%EA%B3%84%EC%97%84-%EB%82%9C%EB%8F%99-%EC%9C%A4%EC%84%9D%EC%97%B4-%EB%8C%80%ED%86%B5%EB%A0%B9-%EA%B6%8C%ED%95%9C-%EC%B6%95%EC%86%8C-%EC%8B%9C%EA%B8%89%ED%95%98%EB%8B%A4"><b rel="red">&apos;&#xACC4;&#xC5C4; &#xB09C;&#xB3D9;&apos; &#xC724;&#xC11D;&#xC5F4;, &#xB300;&#xD1B5;&#xB839; &#xAD8C;&#xD55C; &#xCD95;&#xC18C; &#xC2DC;&#xAE09;&#xD558;&#xB2E4;</b></h3><p><strong>&#xB300;&#xD1B5;&#xB839;&#xC5D0; &#xB300;&#xD55C; &#xBBFC;&#xC8FC;&#xC801; &#xD1B5;&#xC81C;, &#xAD6D;&#xD68C;&#xC758; &#xAD8C;&#xD55C;&#xAC15;&#xD654; &#xD544;&#xC694;</strong></p><div class="kg-card kg-callout-card kg-callout-card-blue"><div class="kg-callout-text">&#xC815;&#xCC45;&#xB124;&#xD2B8;&#xC6CC;&#xD06C; &#xB125;&#xC2A4;&#xD2B8; &#xBE0C;</div></div>]]></description><link>https://insight-n.withbluedot.site/115hwa-gyeeom-nandong-yunseogyeol-daetongryeong-gweonhan-cugso-sigeubhada/</link><guid isPermaLink="false">67936c39f352490013b5ba91</guid><category><![CDATA[넥스트브릿지칼럼]]></category><dc:creator><![CDATA[편집실]]></dc:creator><pubDate>Sun, 15 Dec 2024 10:48:00 GMT</pubDate><media:content url="https://cdn.media.bluedot.so/bluedot.insight-n/2025/01/jrkrnd_202501241048.jpg" medium="image"/><content:encoded><![CDATA[<h3><b>'계엄 난동' 윤석열, 대통령 권한 축소 시급하다</b></h3><p><strong>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 국회의 권한강화 필요</strong></p><div><div>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div></div><p>by. 권영태</p><figure></figure><p>우리는 군부독재를 종식하고 민주화를 이룩한 이후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이 증진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리라 기대했지만, 금번 계엄 난동에서 보듯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br /><br />민주화 이후 수시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고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개헌에 실패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최고 통치권을 가지게 된 대통령의 개인적 리더십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얼마나 높이 평가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된다. 김영삼 대통령은 공법적 원칙에 벗어난다 싶은 정도로 제왕적 행동이 있었지만 다행히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처럼 민주와 인권을 증진하는 성과도 있었다.</p><figure><figcaption>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헬기<div>(출처:헌법재판소 윤석열탄핵 변론영상 캡쳐)</div></figcaption></figure><p>구 기득권 세력이 절대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뒤집어엎지는 않으리라는 기대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정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극우세력의 극렬과 무능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이 글에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현행 헌법에 따른 통치구조가 '잘못된 리더'의 집권 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된 오늘, 대대적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br /><br />현행 형법에도 대통령의 위헌 또는 위법한 권한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긴 하다. 계엄 해제 요구권 같은 제도가 구비되어 그나마라도 헌법적 절차를 통해 우리는 곧바로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었다. 좋은 제도를 더 구비하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향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며 몇 가지만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방향성부터 살펴보기로 한다.<br /><br /><strong><strong>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 국회의 권한 강화가 현실적</strong></strong><br /><br />이론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는 기관 내 통제와 기관 외 통제가 있다.<br /><br />기관 내 통제라 함은 국무회의 심의, 자문기관의 자문 등을 의미한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기관 내 통제는 전혀 불가능했다. 국무위원 등은 그저 받아쓰기에 급급하거나 거수기에 불과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엄 난동을 주도했다. 수시로 언론은 '격노'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대통령의 행태를 보도했다.<br /><br />기관 외 통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말한다. 국민에 의한 통제도 교과서엔 등장하나 대선은 5년에 한 번밖에 없고, 하지도 않는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수도 없다. 법원과 헌재에 의한 다양한 절차도 있으나 거의 위헌 또는 위법성에 대한 사후적 심사이다.<br /><br />결국 대통령의 통제에 대한 일상적인 절차는 국회에 의한 통제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br /><br />그나마 현 정부 들어 국회는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다. 차제에 국회의 행정부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개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p><figure><figcaption>2024.12.14 윤석열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개표가 이뤄지고 있다.<div>(출처:국회영상회의록 캡쳐)</div></figcaption></figure><p><strong><strong>시급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몇 가지</strong></strong></p><p>행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시급한 민주적 통제의 절차가 필요할 때, 국회의원의 권한이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표결 참여를 강제하고 자유로운 표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br /><br />솔직한 마음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계엄과 탄핵 시국 속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정 요건을 지금보다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탄핵 소추는 국회가 직접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도 아니다. 헌재의 판단을 받는 것이므로 지금처럼 탄핵 소추 자체를 지나치게 어렵게 규정하여 극심한 정쟁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다.<br /><br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한 탄핵 절차가 수 차례 진행되면서 탄핵 소추와 헌재 결정이 이제는 정상 정치활동 과정의 하나로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절차가 간단한 것이 오히려 직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br /><br />더불어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얼토당토않은 비판은 반대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어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지만, 탄핵소추 결정 요건을 낮추었을 때 반수 이상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의해 국정을 방해하기 위한 반복적 탄핵 추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가 된다.<br /><br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밝히고 있다. 현 시국에서 대다수 국민이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고 있음에도, 집권여당은 상정된 탄핵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 직무의 수행을 방해했다.<br /><br />이러한 여당의 행태에 무너진 국민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응원봉'을 들고 매일 국회와 여당의 당사를 에워싸고 추운 겨울을 거리에서 보내고 있다. 어떻게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드러난 민주주의의 취약한 부분을 메워나갈지 국회는 고민해야 한다.</p><p></p><figure><figcaption>2025.1.21기준 역대 대통령(정부) 거부권 행사 건수<div>ⓒ 넥스트브릿지</div></figcaption></figure><p>대통령의 거부권은 그 사유가 제한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헌법 제53조에서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는 재의된 법안에 대해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br /><br />문제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의 사유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장효훈(대통령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 헌법재판연구원, 2024.9.)은 대통령의 거부권 사유를 '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안(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안, 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법률안), ② 정책적으로 부당한 법률안(국익에 반하는 법률안,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안, 예산상 뒷받침이 없거나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법률안, 대통령이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안)'으로 크게 2가지 세부적으로는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br /><br />법 위반이 유력해 보이는 대통령 배우자의 수사를 위한 특검범이 3차례나 거부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유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법원의 구체적 규범 통제만을 인정한다. 예컨대 위헌법률심판을 재판의 당사자가 된 사람이 요청하여 법원이 받아들이거나 재판 중에 법원이 스스로 위헌인 것 같다고 판단하면 헌재에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는 구조이다.<br /><br />법률이 제정되자마자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을 추상적 규범 통제라 한다. 모든 법률에 대해 추상적 규범 통제를 인정하는 것은 과하다 하겠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판단하여 위헌 또는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면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의 입법 전횡을 진정으로 방지하고 싶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위법 또는 위헌 가능성을 대법원이나 헌재에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정도의 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이다.<br /><br />'위헌의 소지'라는 애매함으로 권력자와 그 주변의 비리를 덮는데 '거부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책적으로 부당한 법률안의 경우도 '정부입법'의 경우보다 '입법'의 과정이 국회가 더욱 전문화되어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의 입법과정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 보완하면 될 일이다.<br /><br />더불어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를 우선적으로 첨언하고자 한다. 헌법학은 대통령에 대해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의 지위를 인정한다. 국가원수의 지위로서 외교 관련 권한이 나온다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이를 국가원수의 지위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하는 것으로 재구성해야 한다.<br /><br />헌재 소장, 재판관,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국회임시회집회 요구권, 영전 수여 또는 사면권을 국가원수의 지위로 설명하지만, 국가원수의 지위로 할 필요가 없다. 사실 이러한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것 또한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차제에 국회에 넘기든지 사법부 자체로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많은 제도적 미비가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br /><br />대통령의 지위에 대해 헌법학에서는 국가의 한 주권행사기관, 국가수호자 또는 헌법수호자의 지위를 언급하기도 한다. 전자는 입법부, 사법부 공통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후자는 과거 헌법학계에서 논의되어 지금도 일부 언급은 되어 있으나 역시 큰 의미는 없다. 오히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가와 헌법을 파괴하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br /><br />전 세계의 언론은 한국의 2017년 '촛불혁명'에 이어 2024년 '응원봉혁명'에 놀라고 있다. 하지만 정치는 언제까지 민주주의의 취약함을 엄동설한 거리에 서는 국민에 위탁할 것인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에 대한 많은 전문가와 국회의 논의를 기대해 본다.</p><div><div>필자소개 : 한양여대 ESG연구소 부소장.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후 정치학 석사, 북한학 박사 취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국민통합위원회 특위위원, 상생사회 일천인선언 상생대화분과 간사.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강사). 한국NGO학회 이사, 남북학술교류위원, 통일교육원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강사 등 역임. '통일교육 에센스',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 'Life &amp; Law', ''1일 1페이지 법의 역사 - 교양인을 위한 로스쿨', '우리가 불러온 노스코리언송즈 :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통일 노래 시리즈', '현재와 미래를 잇는 ESG와 지속가능발전'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역사교사인 아내와 함께 왕릉을 답사 중인데, 노스코리아 지역 왕릉 답사길을 찾고 있다.</div></div><p>#탄핵 #개헌 #거부권 #민주주의 #국회</p>]]></content:encoded></item><item><title><![CDATA[[119화] 혹시나 하는 경우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첫 케이스였다]]></title><description><![CDATA[<h3 id="%ED%98%B9%EC%8B%9C%EB%82%98-%ED%95%98%EB%8A%94-%EA%B2%BD%EC%9A%B0-%EB%8C%80%EB%B9%84-%EC%9C%A4%EC%84%9D%EC%97%B4-%EB%8C%80%ED%86%B5%EB%A0%B9%EC%9D%B4-%EC%B2%AB-%EC%BC%80%EC%9D%B4%EC%8A%A4%EC%98%80%EB%8B%A4"><b rel="red">&#xD639;&#xC2DC;&#xB098; &#xD558;&#xB294; &#xACBD;&#xC6B0; &#xB300;&#xBE44;... &#xC724;&#xC11D;&#xC5F4; &#xB300;&#xD1B5;&#xB839;&#xC774; &#xCCAB; &#xCF00;&#xC774;&#xC2A4;&#xC600;&#xB2E4;</b></h3><p><strong>&#xC0C1;&#xC0C1;&#xB3C4; &#xBABB; &#xD55C; &#xB300;&#xD1B5;&#xB839;&#xC758; &#xB0B4;&#xB780;... &#xBD88;&#xC548;&#xC815;&#xB7;&#xBD88;&#xD655;&#xC2E4;&#xD55C; &#xACC4;&#xC5C4;&#xBC95; &#xAC1C;&#xC815; &#xD544;&#xC694;</strong></p><div class="kg-card kg-callout-card kg-callout-card-blue"><div class="kg-callout-text">&#xC815;&#xCC45;</div></div>]]></description><link>https://insight-n.withbluedot.site/119hwa/</link><guid isPermaLink="false">678c9ba0c2dcdf0012e0496f</guid><category><![CDATA[넥스트브릿지칼럼]]></category><dc:creator><![CDATA[편집실]]></dc:creator><pubDate>Tue, 10 Dec 2024 07:16:00 GMT</pubDate><media:content url="https://cdn.media.bluedot.so/bluedot.insight-n/2025/01/uwvkj1_202501190716.jpg" medium="image"/><content:encoded><![CDATA[<h3><b>혹시나 하는 경우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첫 케이스였다</b></h3><p><strong>상상도 못 한 대통령의 내란... 불안정·불확실한 계엄법 개정 필요</strong></p><div><div>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div></div><p>by. 권영태</p><figure></figure><p>금번 계엄 난동은 대통령이 주도하여 국가와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이나 쿠데타에 해당하는 행위였다. 헌법 제84조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혹시나 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첫 케이스에 해당하게 되었다.<br /><b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난동을 주도한 대통령의 내란을 비호하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 총사퇴와 내각 총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제2의 내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p><p>정치적 논의는 차치하고 우리는 앞으로 극우세력이 자행하는 제2, 제3의 내란을 막을 방안을 포함하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핵심은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대폭 혁신하는 것으로 2~3차례에 걸쳐 이야기하고자 한다.<br /><br /><strong><strong>1952년 부산정치파동, 역사를 잊은 후과</strong></strong></p><figure><figcaption>1952년 5월 26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회의원 48명이 탄 통근버스가 헌병대에 연행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국가기록원</figcaption></figure><p>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해제될 수 있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그래도 계엄은 안 된다고 판단하여 동참했다.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상당수의 군 지휘관이 불법적인 명령임을 인지하고 항명과 태업에 준하는 행동을 하였고 군의 행정 절차상 필요한 시간 덕분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던 모양이다.<br /><br />만약 이번 계엄 난동이 성공했더라면 조만간 우리는 1952년의 정치파동을 다시 보게 되었을 것이다. 6.25전쟁 중 이승만은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정부 수립 시 이승만의 고집으로 대통령제가 되면서 국회에서 간선하는 방식이었는데, 재선이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직선제로 바꾼 것이다.<br /><br />정치 깡패와 어용 시위대를 동원해 국회 해산 여론을 부추기고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 50여 명을 '국제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혐의'로 헌병대가 강제 연행했다. 그럼에도 개헌을 자신하지 못한 이승만 정부는 군인과 경찰로 국회를 포위하고 기립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표결권을 침해하는 가운데 개헌을 통과시켰다.<br /><br />금번 계엄 난동 시 대통령에 반대하는 야당과 여당 정치인들을 체포, 수감토록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하는 등 무려 7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 재발할 뻔했다. 비상계엄 자체가 40여 년 만에 선포됐는데, 한밤중을 틈탄 기습적인 발표에 선관위나 양구군청 등 장악을 통한 시나리오도 뚜렷하고 구체적이다.<br /><br />지금의 계엄 난동 주도 세력이 그 어떤 법을 만들고, 그 어떤 조치를 통해 나라를 결딴나게 했을지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권력욕으로 민주주의가 상처받은 역사가 있음에도 똑같은 상처를 당할 뻔한 것은 입법부의 역사를 잊은 '직무유기'이다.</p><p></p><p><strong><strong>법비(法匪)에서 법을 떼어내 '도적'이 된 대통령</strong></strong><br /><br />윤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국민들에게 법치를 강조해 왔다. 원론상 법치는 권력자들을 향한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내용적 한계와 절차를 정해놓은 것이 법치주의 원리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법치주의가 기본 원리로 된 데는 과거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전횡을 막기 위함이다.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제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고 통치자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했던 것이다.<br /><br />법치 원칙이 확보되자 독재자들은 형식적으로 법을 만들어 법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하는, 법을 통한 통치로 악용했다. 히틀러가 대표적이다. 이후 독일은 실질적 법치주의라 하여 형식적으로 법에 따랐다고 해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세웠다.<br /><br />윤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 역시 준법의 의미로만 사용하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는 '법비(法匪 : 법학에서 정립된 이론적 개념은 아니지만 형식적 법치주의로 경도되고 법적인 절차와 제도를 악용해 잘못된 통치를 행하는 경우)'라는 비판을 많은 이들이 해왔다.<br /><br />이번 사태는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대통령 취임 선서와 스스로 강조한 '법치'를 헌신짝 버리듯 '법'을 버리고 '도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비극적 사건이다.<br /><br /><strong><strong>'내란수괴', 도적 대통령, 어떻게 막을 것인가</strong></strong></p><figure><figcaption>2024년 12월 4일(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모습.<div>국회사무처</div></figcaption></figure><p>금번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헌법적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점을 다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계엄해제요구권을 다행히 가결할 수 있었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br /><br />계엄이 선포되고 군에 의해 국회를 열지 못하게 됐을 때 현행 헌법에 규정된 계엄 해제 요구권은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명확하게 '계엄군 등에 의해 국회를 열지 못하게 되어 국회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는 곧바로 계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됨'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br /><br />계엄군 '등'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관제 시위 동원 등 향후 민간인, 실질적으로는 극우 조직에 의한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감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 해석상으로는 지금도 국회가 계엄 해제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된 경우에는 계엄이 무효라고 봐야겠지만,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br /><br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우 계엄은 자동 무효로 된다는 조항'도 필요하다. 현행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계엄을 통한 특별한 조치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금번 포고령에 대하여 국회의 모든 활동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미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br /><br />따라서 이미 현행 헌법의 해석만으로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계엄 선포는 무효로 볼 수 있겠지만, 명시적으로 법제화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내용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여 비상계엄이 헌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 입법권의 제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과거 6.25전쟁 시에도 불완전했지만 입법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br /><br />우리 헌법은 공무원(제7조 제2항)과 국군(제5조 제2항)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중립성 보장에 더해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항명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br /><br />3.15부정선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공무원 중립 조항이 1960년 헌법에 삽입되었다. 국군도 공무원으로 볼 수 있지만 국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조항이 현행 헌법에 추가되었다. 다행히 40여 년의 역사적 교훈에 따라 일부 군 지휘관들이 부당한 명령에 항거했지만,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당한 명령에 항거하는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특별한 신분 보장을 명시하는 것이다.<br /><br />'계엄 선포 시 사후적으로 의회에 통고하는 제도 역시 사전적으로 통고 후 계엄을 선포'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긴급을 요하는, 운운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요즘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어불성설이다. 사전에 국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얻도록 하면 더 좋겠지만, 그야말로 전시나 사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하므로, 의회에 통고 즉시 선포하도록 하면 된다. 지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밖에 없는데 사전적인 통제를 국회에서 담당하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br /><br />금번 계엄 난동에서 보듯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민주화 이후 수시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고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개헌에 실패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현행 헌법에 따른 통치구조가 '잘못된 리더'의 집권 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음을 명백히 확인한 오늘, 대대적 개헌논의와 더불어 현행 헌법 아래에서라도 좋은 제도를 더 구비하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향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p><div><div>*필자소개 : 한양여대 ESG연구소 부소장.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후 정치학 석사, 북한학 박사 취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국민통합위원회 특위위원, 상생사회 일천인선언 상생대화분과 간사.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강사). 한국NGO학회 이사, 남북학술교류위원, 통일교육원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강사 등 역임. '통일교육 에센스',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 'Life &amp; Law', ''1일 1페이지 법의 역사 - 교양인을 위한 로스쿨', '우리가 불러온 노스코리언송즈 :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통일 노래 시리즈', '현재와 미래를 잇는 ESG와 지속가능발전'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역사교사인 아내와 함께 왕릉을 답사 중인데, 노스코리아 지역 왕릉 답사길을 찾고 있다.</div></div><p>#내란 #계엄 #민주주의 #헌법 #탄핵</p>]]></content:encoded></item><item><title><![CDATA[[118화] 인적·제도적 개선으로 국가교육위 역할 달성해야]]></title><description><![CDATA[<h3 id="%EC%9D%B8%EC%A0%81%C2%B7%EC%A0%9C%EB%8F%84%EC%A0%81-%EA%B0%9C%EC%84%A0%EC%9C%BC%EB%A1%9C-%EA%B5%AD%EA%B0%80%EA%B5%90%EC%9C%A1%EC%9C%84-%EC%97%AD%ED%95%A0-%EB%8B%AC%EC%84%B1%ED%95%B4%EC%95%BC"><b rel="red">&#xC778;&#xC801;&#xB7;&#xC81C;&#xB3C4;&#xC801; &#xAC1C;&#xC120;&#xC73C;&#xB85C; &#xAD6D;&#xAC00;&#xAD50;&#xC721;&#xC704; &#xC5ED;&#xD560; &#xB2EC;&#xC131;&#xD574;&#xC57C;</b></h3><p><strong>&#xAD6D;&#xAC00;&#xAD50;&#xC721;&#xC704;&#xC6D0;&#xD68C; &#xC5ED;&#xD560; &#xC81C;&#xACE0;&#xB97C; &#xC704;&#xD55C; &#xC81C;&#xC5B8;</strong></p><div class="kg-card kg-callout-card kg-callout-card-blue"><div class="kg-callout-text">&#xC815;&#xCC45;&#xB124;&#xD2B8;&#xC6CC;&#xD06C; &#xB125;&#xC2A4;&#xD2B8; &#xBE0C;&#xB9BF;&#xC9C0;(Next</div></div>]]></description><link>https://insight-n.withbluedot.site/118hwa/</link><guid isPermaLink="false">6741786cff46220012b7cec8</guid><category><![CDATA[넥스트브릿지칼럼]]></category><dc:creator><![CDATA[편집실]]></dc:creator><pubDate>Mon, 04 Nov 2024 06:46:00 GMT</pubDate><media:content url="https://cdn.media.bluedot.so/bluedot.insight-n/2024/11/cdq43f_202411230644.jpg" medium="image"/><content:encoded><![CDATA[<h3><b>인적·제도적 개선으로 국가교육위 역할 달성해야</b></h3><p><strong>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제고를 위한 제언</strong></p><div><div>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div></div><p>by. 김성천</p><figure></figure><p></p><p>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를 두었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심의회를, 김영삼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위원회를, 김대중 정부에서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참여정부에서는 교육혁신위원회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교육회의를 운영하였다.<br /><br />그러나 정권 교체에 따라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정책 단절이 학교 현장에 가져온 부작용이 컸다. 이에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동시에, 교육개혁 정책을 교육부 중심으로 풀어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 무엇보다 대통령 단임 임기 내에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중장기적 비전이 부족했다는 성찰이 있었다.<br /><br />전두환 정부에서 과외금지조치를 단행했으며, 김영삼 정부에서는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체제에서는 대통령이 어느 날 정책을 전격 발표하고 추진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이해관계자가 많아지고 복잡해진 현 상황에서는 공감대 없이 정책을 발표하면 논란만 커지고 정부의 인기는 떨어질 수 있다.<br /><br />이런 상황에서는 탑다운 방식의 정책 추진이 아닌 바텀업 내지는 거버넌스를 구축한 정책 숙의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었다.<br /><br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조에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법 11조에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심의와 의결을 거친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 /><br />이는 기존의 대통령 자문기구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을 보여준다. 자문기구는 제안 사항을 참고만 하면 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로서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은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한다.</p><figure><figcaption>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쳐</figcaption></figure><p><strong><strong>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우려와 현실</strong></strong><br /><br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 법률의 목적과 취지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을까? 한마디로 전혀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는 사라진 채, 내부 갈등만 심각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이렇게 운영될 바에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해체하고, 기존처럼 대통령 자문기구 수준으로 낮추면서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br /><br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될 당시에도 여러 우려와 고민은 있었다.<br /><br />① 현실적으로 대통령제 하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② 교육계의 복잡한 이해 관계의 조정이 매우 어렵다. ③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관계 설정을 잘못하면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지고 학교 현장은 더욱 피곤해진다. ④ 정당과 정부에서 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결국 정파성을 보이게 되고,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br /><br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지난 9월 10일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발전전문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국민과 소통이 없었고, 다수파 전횡이 심하며,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운영 방식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br /><br />10월 7일 국가교육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국가교육위원회 개혁의 일곱 가지 장애물로 ① 극단적인 정파적 구성 ② 사회적 합의의 실종 ③ 의견 수렴의 부재 ④ 소통의 차단 ⑤ 강고한 비밀주의 ⑥ 교육부의 들러기 역할 ⑦ 위원장의 구태의연한 리더십과 독단주의를 제시하였다. 그나마 뼈아픈 내부 성찰을 하면서, 변화를 촉구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에서 희망과 가능성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다.<br /><br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일부 방안들이 언론에 노출되었는데,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는 본격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는 해명자료만 넘쳐난다. 일부 위원의 아이디어일 뿐이며 공식 합의된 바가 없다는 취지이다.<br /><br />일부 위원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면 고교 평준화 해체라든지 내신 외부평가제 등을 제안하였는데, 이런 발상 자체가 현장에 어떤 부정적 파장을 낳을 것인지도 모른 채 제시한 것을 보면 위원 구성에 큰 한계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br /><br />국가교육위원회에는 국민참여위원회가 존재한다. 이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듣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국민참여위원회에서는 여러 제안된 방안을 전문위원들이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참여위원회의 실제적 역할이 부재한 상태에서, 내부에서 희안한 방안을 폐쇄적으로 검토하다보니 여러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br /><br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미 2022 개정교육과정 고시와 2028 대입안 발표 과정에서 교육부의 2중대 내지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존재감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숙의와 공론의 과정 없이, 내부에서 방안을 밀실 협의하다가 갈등만 커진 형국이다.<br /><br />국가교육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는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해야하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거의 준비가 안된 상태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대토론회때 일부 발전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br /><br />일부 전문위원들이 집필하고, 여러 차례 쟁점이 노출된 이슈 페이퍼가 있지만, 그 실체는 모호하다. 1억 원 이상 투입하여 발주한 중장기 발전계획 정책연구보고서가 있지만 그 내용 공개도 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설익은 방안을 제시하면 교육 현장은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br /><br /><strong><strong>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제고를 위한 제언</strong></strong></p><figure><figcaption>지난 9월 25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환영사 중인 이배원 국가교육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figcaption></figure><p>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br /><br />첫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신속한 교체가 필요하다. 이배용 위원장의 리더십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전진하지 못한 채 공회전만 계획하고, 소음과 매연만 경험하게 될 것이다. 2년간 보여온 그의 리더십과 전문성은 전혀 인상적이지 않았다. 축구로 따지면 전반전에 5대 0 이상 골을 먹은 골키퍼이다. 전의상실한 골키퍼를 계속 두어봐야 10대 0으로 간다.<br /><br />둘째, 국가교육위원회 법률 정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위원 추천에 정부와 국회의 몫을 줄이고, 현장성과 전문성, 대표성의 가치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br /><br />셋째, 중장기발전방안 수립을 당장 연기하고, 새로운 리더십과 체제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구역량, 협업역량, 정책개발 및 기획역량이 검증된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새롭게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br /><br />넷째, 국민참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대의 체계를 구성하고, 여러 제안이 방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내부 기획과 연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br /><br />선한 의도로 만든 제도가 결과적으로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도의 설계 과정에 도대체 어떤 오류가 있었기에 국가교육위원회는 공전하고 있는가? 정책 목표와 실제 간에 간극과 오차가 늘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가? 윤석열 정부는 왜 합리적인 인사를 중용하지 못하는가? 국가교육위원회는 많은 연구 주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유일한 순기능일지 모르겠다.</p><div><div>* 필자소개 : 김성천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교육부 교육연구사를 거쳐 현재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며 학습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lt;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gt;(공저), &lt;소환된 미래교육&gt;(공저), &lt;교육자치시대의 인사제도혁신&gt;(공저), &lt;융합교육으로 미래교육의 길을 찾다&gt;(공저)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였다.</div></div><p>#국가교육위원회#교육비전#교육정책</p>]]></content:encoded></item><item><title><![CDATA[[117화] '부자감세안' 믿는 구석이 있다...12월 2일 기다리는 윤 정부]]></title><description><![CDATA[<h3 id="%EB%B6%80%EC%9E%90%EA%B0%90%EC%84%B8%EC%95%88-%EB%AF%BF%EB%8A%94-%EA%B5%AC%EC%84%9D%EC%9D%B4-%EC%9E%88%EB%8B%A412%EC%9B%94-2%EC%9D%BC-%EA%B8%B0%EB%8B%A4%EB%A6%AC%EB%8A%94-%EC%9C%A4-%EC%A0%95%EB%B6%80"><b rel="red">&apos;&#xBD80;&#xC790;&#xAC10;&#xC138;&#xC548;&apos; &#xBBFF;&#xB294; &#xAD6C;&#xC11D;&#xC774; &#xC788;&#xB2E4;...12&#xC6D4; 2&#xC77C; &#xAE30;&#xB2E4;&#xB9AC;&#xB294; &#xC724; &#xC815;&#xBD80;</b></h3><p><strong>&#xC608;&#xC0B0;&#xC548; &#xC790;&#xB3D9;&#xBD80;&#xC758;&#xC81C;&#xB3C4; &#xD5C8;&#xC810;... &#xAE30;&#xC6B8;&#xC5B4;&#xC9C4; &#xC608;&#xC0B0; &#xC2EC;&#xC0AC; &#xC808;&#xCC28; &#xBC14;&#xB85C;&#xC7A1;&#xC544;</strong></p>]]></description><link>https://insight-n.withbluedot.site/117hwa/</link><guid isPermaLink="false">6729dd514f7df7001222c861</guid><category><![CDATA[넥스트브릿지칼럼]]></category><dc:creator><![CDATA[편집실]]></dc:creator><pubDate>Mon, 28 Oct 2024 09:04:00 GMT</pubDate><media:content url="https://cdn.media.bluedot.so/bluedot.insight-n/2024/11/avganr_202411050904.21본회의.jpg" medium="image"/><content:encoded><![CDATA[<h3><b>'부자감세안' 믿는 구석이 있다...12월 2일 기다리는 윤 정부</b></h3><p><strong>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허점... 기울어진 예산 심사 절차 바로잡아야</strong></p><div><div>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div></div><p>by. 채은동</p><figure></figure><p>10월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11월부터 예산-세법 전쟁이 시작된다. 전쟁의 서막은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이다. 이후 연일 치열한 토론회, 상임위 논의가 보도된다. '윤석열표' 예산 삭감, 민생예산의 증액, 지하철 증설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한마디, 양당 지도부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계속 전파된다.<br /><br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면도칼처럼 예산을 재단하고, 예결위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광범위하게 가위질해도, 11월 30일까지 여야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존 논의는 무효가 된다. 이 경우 12월 2일이 되면 예결위는 사라지고 원안인 '정부 예산안'과 '정부 세법개정안'이 본회의에 바로 올라간다. 즉,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p><figure><figcaption>2023년 12월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 국회사무처</figcaption></figure><p><strong><strong>국회법 "예산안 및 부수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strong></strong><br /><br />모두 국회법 제85조의3 책임이다. 예산안 및 세입예산부수법률안 자동부의 제도가 2014년부터 시행되면서, 국회의 풍경이 바뀌었다. 적극적이다 못해 몸싸움까지 했던 동물 국회는 온순한 식물 국회로 바뀌었다. 국회가 쥐고 있던 예산-세법 심사 칼자루는 어느 순간 기획재정부 손에 들어갔다.<br /><br />물론 자동부의 제도의 장점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의 준수이고, 이를 통해 예산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헌법의 취지는 1월 1일부터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1달 정도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이 원칙은 제3공화국, 제6대 국회부터 적용됐고, 제헌국회와 제2공화국은 예산안 의결기한을 12월 31일로 두고 있다.<br /><br />그러면 12월 2일이 지켜졌을까?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되기 전, 2010년 여당(당시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야당(당시 민주당)은 "예산안 불법 날치기 의결 무효와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며 양당은 극렬하게 대립했다. 이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안은 전쟁을 치렀고, 연말과 새해가 되어서야 예산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2014년 자동부의제도가 생긴 후 의결기한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2014년 예산안이 12월 2일에 통과됐고, 그 이후에도 12월 초에 합의되는 등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p><figure><figcaption><strong>▲</strong>예산안 자동부의제도 전후 예산안 의결일ⓒ채은동</figcaption></figure><p><strong><strong>국회법에 따라 '국회 패스'</strong></strong><br /><br />문제는 자동부의 제도의 이상과 현실 간 괴리이다. 이상적인 예산-세법 절차는 10~11월 2달 동안 국회에서 심사를 충분히 한 후 12월 초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는 1달 동안 내년을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일정은 10월 국정감사로 인해 예산-세법 심사는 11월로 밀린다. 결국, 실제 주어진 예산-세법 심사 기간은 딱 1달이다. 심지어 5월 31일에 제출된 '2023년도 결산'도 아직 끝내지 못했다.<br /><br />정부는 지금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매우 소극적이다. 12월 2일부터 정부 예산안과 정부 세법안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2022~2023년 예산 일정은 12월 24일, 12월 21일에 각각 끝났다. 여소야대에선 자동부의제의 유일한 장점인 예산안 기한마저 지키기 어렵다.<br /><br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 패스'다. 상임위와 예결위가 아무리 열을 올려도 12월 2일이 되면 모두 리셋된다. 예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예산정책처가 수천 페이지의 예산안 및 세법 분석보고서를 작성해도 패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예비심사보고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도 모두 허울뿐이다.<br /><br />국회 상임위 심사도 부실해졌다. 세법을 담당하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자동부의 이전 평균 13회에서 자동부의 이후 9회로 줄었다. 문제는 심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감소한 점이다. 자동부의 전 조세소위 심사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치열하게 진행됐다. 한번 심사가 진행되면, 좁은 소회의실에서 모두가 지칠 때까지 세법을 논의했다(필자는 과거 국회공무원으로, 자동부의 전후를 모두 경험했다). 2014년 이후 이런 풍경은 모두 사라졌다.</p><figure><figcaption><strong>▲</strong>연도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세법개정안 심사 횟수ⓒ채은동</figcaption></figure><p><strong><strong>정부 세법 프리패스 제도부터 폐지</strong></strong><br /><br />국회는 스스로 만든 국회법 제85조의3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자동부의 대상은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2가지다. 헌법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과 국회의 조세법률주의를 각각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정한 국회의 조세심사권을 제한하는 세입예산 부수법률안(주로 세법안)부터 자동부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br /><br />기재부는 부수법률안 자동부의를 믿고 거리낌 없이 부자감세 법안을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국회규칙에 따라 해당 법안을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하고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바로 올라간다. 정부는 2014~2023년 동안 세법개정안 147건의 자동부의 지정을 신청했고 이 중 142건(97%)이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올해도 기재부는 재벌을 위한 상속증여세율 인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의 초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고, 해당 법률안은 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br /><br />이미 자동부의제도를 통제할 3가지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가장 먼저 발의된 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안은 예산안 자동부의는 유지하되 부수법안 자동부의를 폐지한다. 임광현(더불어민주당)의원안과 황운하(조국혁신당)의원안은 부수법안뿐만 아니라 예산안의 12월 2일 자동부의를 폐지하고 예산심사의 실질적 개선에 중점을 뒀다. 특히, 임광현의원안은 기획재정부가 세법을 지렛대 삼아 예산 협상에 임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을 먼저 결정한 후에 예산을 협의토록 하고 있다.</p><figure><figcaption><strong>▲</strong>예산·세법개정안 자동부의제도 관련 국회법 개정법률안 발의현황ⓒ채은동</figcaption></figure><p><strong><strong>예산-세법, 국회의 시간이 될 것인가</strong></strong><br /><br />예산-세법 운동장은 기재부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졌다. 기재부가 소극적으로 예산심사에 임하고 12월 2일까지 예산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늦깎이 예산의 모든 책임은 국회가 진다. 왜냐하면 국회 스스로 해당 법을 만들었고, 해당 법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br /><br />국회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스스로 바로잡고 예산-세법 심사권을 회복해야 한다.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되기 전 2013년 11월, 6시 퇴근 시간이 지나도 불꽃 같은 토론을 이어가났던 그 뜨거웠던 국회 현장을 다시 볼 수 있는 국회의 시간을 기대한다.<br /><br />필자소개 : 민주연구원에서 조세재정과 부동산을 담당하는 몽상가. 고려대 경제학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수료(재정학)했다. 육군3사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관,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관으로 열심히 일했다. 증세를 기반으로 한 획기적인 불평등 대책이 빨리 시행되고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어, 10년 후 은퇴를 늘 꿈꾼다.</p><p></p><div><div>필자소개 : 민주연구원에서 조세재정과 부동산을 담당하는 몽상가. 고려대 경제학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수료(재정학)했다. 육군3사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관,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관으로 열심히 일했다. 증세를 기반으로 한 획기적인 불평등 대책이 빨리 시행되고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어, 10년 후 은퇴를 늘 꿈꾼다.</div></div><p>#예산안 #세법개정안 #자동부의제도 #개정법률안 #국회</p>]]></content:encoded></item><item><title><![CDATA[[116화] 윤 정부 이후 대한민국 30년... '기본임금' 이 온다]]></title><description><![CDATA[<h3 id="%EC%9C%A4-%EC%A0%95%EB%B6%80-%EC%9D%B4%ED%9B%84-%EB%8C%80%ED%95%9C%EB%AF%BC%EA%B5%AD-30%EB%85%84-%EA%B8%B0%EB%B3%B8%EC%9E%84%EA%B8%88-%EC%9D%B4-%EC%98%A8%EB%8B%A4"><b rel="red">&#xC724; &#xC815;&#xBD80; &#xC774;&#xD6C4; &#xB300;&#xD55C;&#xBBFC;&#xAD6D; 30&#xB144;... &apos;&#xAE30;&#xBCF8;&#xC784;&#xAE08;&apos; &#xC774; &#xC628;&#xB2E4;</b></h3><p><strong>&#xC591;&#xADF9;&#xD654;&#xB7;&#xBD88;&#xD3C9;&#xB4F1; &#xD574;&#xC18C; &#xC704;&#xD574; &apos;&#xAE30;&#xBCF8;&#xC784;&#xAE08;&apos;&#xACFC; &apos;&#xB178;&#xB3D9;&#xC548;&#xC804; &#xAE30;&#xBCF8;&#xC0AC;&#xD68C;&apos; &#xB85C; &#xB098;</strong></p>]]></description><link>https://insight-n.withbluedot.site/116hwa/</link><guid isPermaLink="false">670504fe122a0900126c8f7d</guid><category><![CDATA[넥스트브릿지칼럼]]></category><dc:creator><![CDATA[편집실]]></dc:creator><pubDate>Mon, 30 Sep 2024 10:16:00 GMT</pubDate><media:content url="https://cdn.media.bluedot.so/bluedot.insight-n/2024/10/e5n6lq_202410081016.jpg" medium="image"/><content:encoded><![CDATA[<h3><b>윤 정부 이후 대한민국 30년... '기본임금' 이 온다</b></h3><p><strong>양극화·불평등 해소 위해 '기본임금'과 '노동안전 기본사회' 로 나아가야</strong></p><div><div>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div></div><p>by. 박영기</p><figure></figure><p>우리 사회는 갈수록 극심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부와 빈곤의 대물림은 더 확대되고 있고,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으로 청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일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 기회와 성취를 결정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다.<br /><br />지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노동존중 정책을 일관되게 펼쳤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대기업 등의 기득권 세력과 왜곡된 언론 지형이 빚은 여론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미완의 과제를 남겼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노동약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지난 칼럼(관련 기사: <strong><a href="https://insight-n.withbluedot.site/110hwa-cimyeongjeog-wigi-yunjeonggweon-noimsansiljange-muneojinda/">치명적 위기... 윤정권, '노임산실장'에 무너진다</a></strong> )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노동정책에서 노동자 존중을 찾아보기 힘들다.<br /><br />희망은 늘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퇴행적인 윤석열 정부 이후 대한민국 30년을 디자인하고 미래 비전을 지금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br /><br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그리고 윤석열 정권 이후 대한민국 향후 30년의 미래 비전은 기본사회 30년이 되어야 한다. 미래 30년 기본사회 구현은 기본소득을 보완하고 완성할 '기본임금'과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안전 기본사회'에 대한 비전 제시에 있다.<br /><br /><strong><strong>기본소득을 보완하고 완성하기 위한 중간다리 '기본임금'</strong></strong></p><figure><figcaption>2021년 4월 28일 경기도가 주최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개회사하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 경기도</figcaption></figure><p>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으로 인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고 근로 제공 여부나 소득 수준의 심사 없이 누구에게나 지급하게 된다. 만약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 인간의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게 되는 임금이라는 용어가 없어질지 모른다. 아마도 기본사회에서 그리는 기본소득의 최종 모습일 것이다. 인간의 수고와 노동을 로봇과 인공지능(AI)이 대체하기 전까지 인간의 노동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인간 노동의 대가인 임금 또한 인간의 노동이 제공되는 한 유지될 수밖에 없다.<br /><br />현재 국가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함으로써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2024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월급 환산 206만 740원으로 정말 최저의 생활만을 보장하는 상황이다.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은 222만 8445원으로 최저임금과 중위소득 간의 격차가 꽤 있다.<br /><br />기본임금은 이 중위소득(100%)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의 기본소득 보완 방법이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의 총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하므로 기본임금을 채택하게 되면 국민의 절반이 혜택을 받게 되고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소득에 수렴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기본임금제도는 최저임금이 상승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최저임금 상승에 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br /><br />기술혁신으로 등장한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등장은 인간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기본임금은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1주 40시간제에서 1주 35시간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줄어든 5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로 노사 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br /><br />노동자는 임금 저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얘기할 것이고, 사용자는 임금 조정 없는 근로시간 단축에 저항할 것이 당연해 보인다. 줄어드는 노동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도 기본임금으로 설계할 수 있다. 다만 기본임금에 들어가는 재원의 확보 방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데이터세, 로봇세 등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자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재원 확보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br /><br />기본임금의 도입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어려운 해고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어느 직장에서 일하든 어떤 업종의 일을 수행하든 중위소득이 보장되는 기본임금이 도입되면, 쉬운 해고와 간편한 취업으로 시장 효율성이 증대되고 노동자들의 저항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급증하고 있는 실업급여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줄어드는 실업급여 재원을 기본임금의 재원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br /><br /><strong><strong>노동존중 기본사회는 '노동안전 기본사회'로 구현</strong></strong></p><figure><figcaption>2024년 6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 대통령실</figcaption></figure><p>노동존중 기본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기본임금'과 더불어 '노동안전 기본사회'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처음으로 8만 건을 넘어섰다. 작년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 더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는 138명이다. 하루에 1.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죽어가고 있다. 질병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를 포함하면 매일 3명 안팎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사고 사망률이 지속되고 있고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br /><br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의 위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입법되었으나 이러한 법률은 그저 법전에 박혀 있는 공허한 문장일 뿐 현실에서는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 높은 산재 사고와 사망률이 이를 증명한다.<br /><br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취약계층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9.9%에 이르고, 중소기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83.1%에 달한다. 반면 재해율은 1000명 이상 사업장은 0.28%에 불과한 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15%에 이른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재해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재해율이 4배 이상 차이가 난다.<br /><br />노동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인 사망만인율을 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0.39이다. 일본 0.13, 독일 0.12보다 3배 이상 높고 영국 0.03와 비교하면 13배 높은 비정상적인 수치다. 경제 규모는 선진국에 이르렀으나 산재사망율은 한참 후진국이다. 대한민국의 30년 미래 사회가 '노동안전 기본사회'가 되어야 하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재사망율을 지급보다 훨씬 많이 줄여야 한다.<br /><br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현장실습생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배당 알바생이기 때문에 일하다 죽는 것이 일상다반사인 사회는 기본이 안 된 잘못된 사회다.<br /><br />정부의 적극적인 재해 현황 공개와 지속적 예방 정책, 기업과 사업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지속적 투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민·형사상 엄격한 제재와 처벌, 노동자와 시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비로소 '노동안전 기본사회'는 구현될 수 있다. '노동안전 기본사회' 구현은 헌법 제34조 제6항을 실천하는 헌법정신 실천의 정의로운 행동이다.<br /><br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산업화 30년을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1987년 6월항쟁으로 시작되어 2017년 박근혜 탄핵을 끌어낸 촛불 항쟁으로 만들어 낸 민주화 30년은 국제 사회가 부러워하는 민주화의 완성이자 국민주권을 확립한 자랑스러운 명예혁명의 과정이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을 통해 새로운 30년의 비전과 대안을 찾고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기본임금'과 '노동안전 기본사회'가 만들어낼 우리 삶의 변화를 상상해 보자.</p><div><div>필자 소개 :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는 성남 사람이다. 노동조합 활동가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공인노무사로,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어가고 있다.</div></div><p>#기본사회 #기본임금 #노동안전 #노동존중 #미래비전</p>]]></content:encoded></item><item><title><![CDATA[[115화] 의료대란 상황, '대통령 직속 기관'인 이곳은 손 놓고 있다]]></title><description><![CDATA[<h3 id="%EC%9D%98%EB%A3%8C%EB%8C%80%EB%9E%80-%EC%83%81%ED%99%A9-%EB%8C%80%ED%86%B5%EB%A0%B9-%EC%A7%81%EC%86%8D-%EA%B8%B0%EA%B4%80%EC%9D%B8-%EC%9D%B4%EA%B3%B3%EC%9D%80-%EC%86%90-%EB%86%93%EA%B3%A0-%EC%9E%88%EB%8B%A4"><b rel="red">&#xC758;&#xB8CC;&#xB300;&#xB780; &#xC0C1;&#xD669;, &apos;&#xB300;&#xD1B5;&#xB839; &#xC9C1;&#xC18D; &#xAE30;&#xAD00;&apos;&#xC778; &#xC774;&#xACF3;&#xC740; &#xC190; &#xB193;&#xACE0; &#xC788;&#xB2E4;</b></h3><p><strong>&#xAC70;&#xC218;&#xAE30; &#xC5ED;&#xD560;? &#xAD6D;&#xAC00;&#xAD50;&#xC721;&#xC704;&#xC6D0;&#xD68C;&#xC758; &#xC5ED;&#xD560; &#xC81C;&#xACE0;&#xD560; &#xB54C;</strong></p><div class="kg-card kg-callout-card kg-callout-card-blue"><div class="kg-callout-text">&#xC815;&#xCC45;&#xB124;&#xD2B8;&#xC6CC;&#xD06C; &#xB125;</div></div>]]></description><link>https://insight-n.withbluedot.site/115hwa-yiryodaeran-sanghwang-daetongryeong-jigsog-gigwanin-igoseun-son-nohgo-issda/</link><guid isPermaLink="false">66f21f447f604700131c2a2c</guid><category><![CDATA[넥스트브릿지칼럼]]></category><dc:creator><![CDATA[편집실]]></dc:creator><pubDate>Sun, 08 Sep 2024 02:17:00 GMT</pubDate><media:content url="https://cdn.media.bluedot.so/bluedot.insight-n/2024/09/rxdktw_202409240217.jpg" medium="image"/><content:encoded><![CDATA[<h3><b>의료대란 상황, '대통령 직속 기관'인 이곳은 손 놓고 있다</b></h3><p><strong>거수기 역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 제고할 때</strong></p><div><div>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div></div><p>by. 김성천</p><figure></figure><p>가히 의료대란인 상황이다. 요즘 같은 시기에 아프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얼마 전에 장례식장을 다녀왔다. 친구의 이야기이다. 연로한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119를 긴급하게 불러 응급실을 갔는데, 여덟 군데의 병원에서 거절했고, 참다못한 친구는 그냥 환자를 업고 응급실로 밀고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제대로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다.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상주의 모습이 유달리 슬퍼 보였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br /><br /><strong><strong>거친 의료개혁, 현장을 떠난 의사, 위협받는 국민 생명</strong></strong></p><figure><figcaption>2024년 9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 대통령실</figcaption></figure><p>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은 전형적인 "Big What, Big How(빅 왓, 빅 하우)"다. 에릭 리우와 닉 하우어의 저서 &lt;민주주의의 정원&gt;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Big What, Big How"는 비전은 좋지만, 전략이 거친 상태를 말한다.<br /><br />무엇이 좋을 것일까? "Big What, Small How(빅 왓, 스몰 하우)"이다. 크고 좋은 비전이 정교한 실천 전략이 만나야 한다. 의료개혁의 대의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만, 지금은 정교한 전략이 없으니 고통이 다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제는 뭐가 옳은 일인지도 모르겠고, 비난의 화살은 의사 집단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br /><br />윤석열 정부가 정말 거칠게 의료개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가 치민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우선인데, 이를 내팽겨둔 채 투쟁 전략을 위해 병원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경을 갖게 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할까' 하는 연민과 공감의 마음이 들면서도 의문도 든다. 그들이 병원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를 말하고 있겠지만, 그 떠남의 본질은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미래에 나의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이 아닐까?</p><p>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이제 "나의 경제적 수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정부가 의료개혁을 철회하고, 수익 구조를 온전히 보장해 줄 때만 유용한 선언인가?<br /><br />한국사회에서 '공부 잘한다'는 이들은 의사나 법조인의 길을 많이 걷는다. 그들의 대부분은 공교육을 거쳐서 나온 존재들인데 과연 공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들을 길러낸 것일까? 이는 교육의 비전과 가치, 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치열한 경쟁의 관문을 뚫고,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얻게 되었다는 관점,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를 쟁취했다는 그 관점은 한국 사회에 독이 되고 있다. 만 18세에 사로잡힌 엘리트 의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br /><br />나의 존재는 누군가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존재하기에 이제 다시 약자와 고통받는 사람들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이라도 환원하겠다는 삶의 자세는 어디에서 누가 길러줄 수 있는 것인가? 또한, 공부 좀 한다는 이들은 너도나도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다시 수능에 매달리는 이 현실은 분명 공대를 포함한 또 다른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다시 한국사회의 부메랑으로 다가올 것이다. 진로와 전공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는 셈이다.<br /><br /><strong><strong>의료대란에 손 놓은 국가교육위원회</strong></strong></p><p>이런 상황에서 눈여겨봐야 할 조직이 있다. 아니, 비판받아야 할 조직이 있다. 바로 국가교육위원회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기존의 대통령 교육자문기구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13조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 권한을 주고 있으며,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하였다.<br /><br />이는 단순히 대통령 자문 수준을 넘어선다. 즉,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효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목적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으로 제시하고 있다.</p><figure><figcaption>▲ 2024년 5월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40개 의과대학 대학 총장과의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교육부</figcaption></figure><p>지금의 의료대란에 필요한 조항이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의료개혁은 추진해야 한다. 이 조직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을 고시하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할 수 있다.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법을 중심으로 보면, 의대의 대학 정원이나 학사관리 등은 교육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고등교육 전문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br /><br />의대 정원 확대 등은 필요 정원에 대한 과학적 연구,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중장기적인 발전 정책 수립을 요구한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존재감 자체가 없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런 문제에 나설 의지도, 역량도 없는 듯하다. 대통령실의 의중만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일까? 이럴 때 소신껏 일하라고 자주성과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br /><br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쏟다가 뭇매를 맞았다. 수능 이원화, 고등학교 내신 평가와 출제의 외부기관 위탁, 학교장에게 고교학생선발방식 위임을 통한 사실상의 고교 평준화 폐지 방안 등을 내부 논의하다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br /><br />국가교육위원회는 내부 논의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문제의 핵심은 국가교육위원회의가 조직의 설립 취지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이 되었는가이다. 이 와중에 국가교육위원회는 5성급 호텔에서 1박 2일 워크숍하는데 5400만 원을 썼다는 내용이 국회의원과 언론에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br /><br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을 조율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인물인지도 미지수다. 2022 개정교육과정 고시, 2028 대입안 발표 등의 과정에서 보여준 지금까지의 국가교육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교육부가 정책을 주도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해 주는 거수기 역할을 했을 뿐이다.<br /><br />교육부를 견인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를 견인하고 있다. 거버넌스의 중심에 국가교육위원회는 보이지도 않고, 어느새 변방으로 밀려나 있다. 역대 대통령 교육자문기구보다도 못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과 역량이라면 이 조직을 없애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br /><br /><strong><strong>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기대, 이제 접어야 하나</strong></strong></p><figure><figcaption>▲ 2022년 9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배용 위원장과 위원, 내외빈 등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 국가교육위원회</figcaption></figure><p>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을 보면, 전문위원도 둘 수 있고, 시행령에는 교육연구센터 지정도 가능하다. 국민참여위원회를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여기에 행정적으로 숙련된 공무원도 30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 이런 여건이면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교육의 난제를 풀 수 있고, 의대 정원 조정은 물론 의료교육의 체계화도 논의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유독 의사와 법조인을 꿈꾸는 비상식적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전망 제시다.<br /><br />모든 직업의 존엄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고등교육, 평생학습과 직업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담아내고, 특정 직렬이 독점하는 사회적 지대 및 이윤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즉, 입시만 기능적으로 뜯어고치는 방식을 넘어 유초중등교육은 물론, 고등-평생-직업교육을 포함한 비전과 운영체계를 새롭게 그려야 한다. 이런 과정을 위해서는 치열한 연구와 폭넓은 의견 수렴, 숙의형 논의를 거쳐 중장기 발전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br /><br />그러나 2022년 9월에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상 깊은 활약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는데, 솔직히 이런 수준을 기대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교육부의 한계를 진작에 인식하고, 풀뿌리 거버넌스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새로운 교육 비전을 구축하기를 바랐지만, 이미 물거품이 된 것 같다. 이런 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나 자신부터 통렬하게 반성한다.</p><div><div>필자소개 : 김성천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교육부 교육연구사를 거쳐 현재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며 학습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lt;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gt;(공저), &lt;소환된 미래교육&gt;(공저), &lt;교육자치시대의 인사제도혁신&gt;(공저), &lt;융합교육으로 미래교육의 길을 찾다&gt;(공저)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였다.</div></div><p>#의료대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비전</p>]]></content:encoded></item><item><title><![CDATA[[114화] 국회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제정 정신 되살려야]]></title><description><![CDATA[<h3 id="%EA%B5%AD%ED%9A%8C%EB%8A%94-%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A%B3%BC-%EC%B5%9C%EC%A0%80%EC%9E%84%EA%B8%88%EB%B2%95-%EC%A0%9C%EC%A0%95-%EC%A0%95%EC%8B%A0-%EB%90%98%EC%82%B4%EB%A0%A4%EC%95%BC"><b rel="red">&#xAD6D;&#xD68C;&#xB294; &#xADFC;&#xB85C;&#xAE30;&#xC900;&#xBC95;&#xACFC; &#xCD5C;&#xC800;&#xC784;&#xAE08;&#xBC95; &#xC81C;&#xC815; &#xC815;&#xC2E0; &#xB418;&#xC0B4;&#xB824;&#xC57C;</b></h3><p><strong>&#xB3C4;&#xAE09;&#xC81C; &#xB178;&#xB3D9;&#xC790; &#xBCF4;&#xD638; &#xC704;&#xD55C; &#xB178;&#xB3D9;&#xBC95;&#xC758; &#xBC95;&#xACE0;&#xCC3D;&#xC2E0;(&#x6CD5;&#x53E4;&#x5275;&#x65B0;)</strong></p><div class="kg-card kg-callout-card kg-callout-card-blue"><div class="kg-callout-text">&#xC815;&#xCC45;&#xB124;&#xD2B8;&#xC6CC;&#xD06C;</div></div>]]></description><link>https://insight-n.withbluedot.site/114hwa/</link><guid isPermaLink="false">66d6bc837417ec0013459f3c</guid><category><![CDATA[넥스트브릿지칼럼]]></category><dc:creator><![CDATA[편집실]]></dc:creator><pubDate>Mon, 26 Aug 2024 07:56:00 GMT</pubDate><media:content url="https://cdn.media.bluedot.so/bluedot.insight-n/2024/09/eaztvj_202409030756.jpg" medium="image"/><content:encoded><![CDATA[<h3><b>국회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제정 정신 되살려야</b></h3><p><strong>도급제 노동자 보호 위한 노동법의 법고창신(法古創新)</strong></p><div><div>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div></div><p>by. 정영훈</p><figure></figure><p>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4일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1986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었지만, 때늦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찾으려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br /><br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률 탓에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을 방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더군다나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 1.7%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불황 속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2021년 적용 인상률 1.5%보다 겨우 0.2%p 높았다. 결국 올해에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방식에 대한 성토와 개선 필요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br /><br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되돌아보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진전도 발견된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출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처음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br /><br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위 논의는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결정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비록 6월 13일 제4차 전원회의 결과 플랫폼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중단되었지만,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이후에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 대상과 방식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br /><br />노동계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최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노동자위원)은 &lt;한겨레&gt; 인터뷰에서 "뉴욕시도 배달라이더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며 "일단 최임위에서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p><figure><figcaption>2024.6.1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플랫폼희망찾기가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확대적용 언론설명회'를 가졌다.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figcaption></figure><p>올해 최저임금위에서 처음 논의된 플랫폼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결정에 관한 것이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br /><br />그런데 임금이 일의 성과에 비례하도록 정해지는 경우에는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시간 단위가 아니라 업적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 /><br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서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도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민법 제644조에서 말하는 도급계약에 따라서 일을 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일의 성과에 일정한 단가를 곱하여 임금을 받는, 임금의 결정 방식이 "도급제"라는 것을 의미한다(이하 '도급제 노동자').<br /><br />이는 이 조에 근거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도 확인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따라서 임금이 정해지는 것을 "도급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br /><br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과 시행령 제4조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당초인 1986년부터 존재하였지만, 이제까지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이 결정된 적은 없다. 결정은 고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조차 없을 정도로 이 조항은 그간 사문화된, 말 그대로 '죽은' 법이었다.<br /><br />이와 같이 죽은 법을 햇볕 아래에 불러내어 생기를 불어넣은 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와 같은 노무제공자가 급격히 증가한 시대적 상황, 그리고 이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적 보호가 박탈된 법제도적 상황이다.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그동안 노동법은 이들에 대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중간적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를 고착시켰다.<br /><br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수백 건을 넘는 판결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 이외의 노무활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문제, 이른바 오분류는 매우 심각하다.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계약상 법적 지위를 조작하여 근로자를 비근로자화하려는 사업자들의 규범회피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법제도적으로 단호히 대처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p><p><strong><strong>'죽은 법'이 넘어야 할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의 벽</strong></strong><br /><br />그런데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어렵게 재판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적 지위를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빼앗겼던 최저임금에 관한 권리를 되찾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도급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노동의 대가를 받아 왔기에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절하기 때문이다.<br /><br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에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제6항)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과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된다. 이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의 비교 대상인 시간급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이라는 개념 도구를 이용하여야 한다.<br /><br />하지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계약에서는 이들이 자신의 노무를 1일 또는 1주에 몇 시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판결을 통해서 근로자의 지위를 어렵게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br /><br />물론 최저임금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지는 않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br /><br />이 조항에 따라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시간급 임금을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다. 만약, 전자가 후자보다 작다면,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그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br /><br />이와 같이 보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되면, 최저임금법상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역시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문제 된다. 위에서 본 것처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는 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총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가 산정되어야 한다.<br /><br />위에서 본 것처럼 업적의 양에 따라서 대가를 받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에서는 노동의 대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가 이를 증명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p><figure><figcaption>2024.5.20.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여연대</figcaption></figure><p>재판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이 확인된 입시학원 강사를 예를 들어 보자. 아마도 입시학원 강사가 자신이 맡은 강의를 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학원 내에서 강의를 준비하였다면 그나마 근로시간으로 평가할 여지가 많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br /><br />물론 이와 같은 분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근무형태가 특별한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경우에는 이 문제는 아주 일반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br /><br />따라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와 같은 도급제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하여도 빼앗겼던 노동법상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자로 하면 소정근로시간이 존재하며, 근로시간은 객관적으로 계산·산정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소정근로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도급제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이 나온다.<br /><br />하지만 대법원판결을 보면 그렇지 않다. 최근 대법원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의 인력풀에 등록되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그리고 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보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br /><br />이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없다는 점을 주요 논거로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이돌보미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특정 가정과 연계된 경우에 확정"된다고 하면서도 이는 "돌봄사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근로자성 부인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돌봄서비스 노동 그 자체의 종속성에 초점을 둔 판결로서 매우 타당한 판단이다.<br /><br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서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18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8조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조항으로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이 합의되지 않은 아이돌모미에게 이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br /><br />문제는 소정근로시간의 벽뿐만 아니다. "소정근로일"이라는 벽도 존재한다.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1주간에 근로하여야 하는 날과 근로하지 않아도 되는 날의 구분이 명확하다.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날을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다.<br /><br />그런데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와 같은 도급제노동자에서는 노무를 제공하여야 날에 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위에서 본 아이볼모미 사건에서 파기 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은 아이볼모미와 서비스제공기관 간에 소정근로일수를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소정근로일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br /><br />문제는 소정근로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과 제60조의 연차유급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적 지위를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쟁취했지만,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얻을 수는 없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만 부여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일정 비율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이다.<br /><br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관한 합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1주간 6일을 연속하여 아이볼돔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미 정수기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기사의 판결에서도 똑같이 제기되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br /><br />이 판결에서도 역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지만 '소정근로일을 정하여 근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p><figure><figcaption>2024.9.2.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출범식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figcaption></figure><p><strong><strong>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제정 정신으로 돌아가야</strong></strong><br /><br />우리 노동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급제 노동자를 알고 있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조항도 존재한다. 근로기준법 제47조가 그것이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존재하였는데,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조항도 역시 사문화된 조항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초부터 이 조항이 있었다는 것은 필시 도급제 노동자가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br /><br />한 연구에 의하면 임금 결정 방법으로서 도급제는 일제강점기에 청부(請負)급제라는 명칭으로 방직공장과 고무공장 등을 중심으로 활용되었고 하는데(신원철, 2016), 1970년대까지도 기계화가 도입되지 않은 경공업의 제조 공정에서 흔히 사용되었다고 한다(신원철, 2003).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1947년 제정된 일본 노동기준법 제27조도 역시 우리 근로기준법 제47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일본 노동기준법에서는 청부제(請負制)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청부는 도급의 일본식 한자어이다).<br /><br />1953년 노동법 제정자들은 도급제 노동이 산업계에서 흔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이들 노동자의 임금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47조를 마련해 둔 것이다. 다만, 도급제 노동이 활발히 이용되던 시기에는 근로기준법이 유명무실하였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점차 산업현장에서는 자취를 감추었기에 노동법에서 도급제 노동은 별다른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을 뿐이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도 마찬가지이다.<br /><br />하지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증가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의 도급제 노동에 관한 법조항을 소환하였다. 그리고 이는 최저임금의 보장이나 근로기준법 제47조에 따른 적정 임금의 보장과 같이 임금에 관한 권리를 넘어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휴식권도 도급제 노동자가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근로자성의 법적 경계가 불명확하고, 오분류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도급제 노동자에 관한 임금과 근로시간·휴식과 관한 규정은 여전히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초에 머물러 있다.<br /><br />현대적 의미의 노동은 이제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된 지 오래지만, 우리 노동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노동법에 의한 보호의 지체는 본말을 전도하는 상황까지도 낳고 있다. 노동보호법상의 지체된 내용을 잣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려고 경향도 보이기 때문이다.<br /><br />현대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성장하여 키가 크면 보다 긴 침대를 마련하여 편안히 발 뻗고 잘 궁리하여야지 억지로 작은 침대에 맞추려고 해서야 되겠는가? 법고창신(法古創新),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고 했던가.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1986년 제정 최저임금법에서 도급제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고자 했던 바로 그 정신을 다시 오늘에 살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임금과 휴식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때이다.</p><blockquote><strong>덧붙이는 글</strong>참고문헌<br />방강수, 방강수, “비전형 근로자의 소정근로와 근로조건 — 소정근로일 없는 도급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중심으로 —”, &lt;법학논총&gt; 제39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6<br />신원철, “임금 형태의 변화와 노사 갈등”, &lt;사회와 역사&gt; 제94권, 한국사회사학회, 2012.6, 신원철, “1970년대의 ”, &lt;비정규 노동&gt; 통권 23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3, 144면.</blockquote><div><div>필자 소개: 정영훈은 헌법재판소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동법을 연구했고 현재는 국립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있다.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와 개별 노동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서 특별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div></div><p>#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p>]]></content:encoded></item><item><title><![CDATA[[113화] 어른 되어도 우리 지역 살래? 슬픈 아이들의 답변]]></title><description><![CDATA[<h3 id="%EC%96%B4%EB%A5%B8-%EB%90%98%EC%96%B4%EB%8F%84-%EC%9A%B0%EB%A6%AC-%EC%A7%80%EC%97%AD-%EC%82%B4%EB%9E%98-%EC%8A%AC%ED%94%88-%EC%95%84%EC%9D%B4%EB%93%A4%EC%9D%98-%EB%8B%B5%EB%B3%80"><b rel="red">&#xC5B4;&#xB978; &#xB418;&#xC5B4;&#xB3C4; &#xC6B0;&#xB9AC; &#xC9C0;&#xC5ED; &#xC0B4;&#xB798;? &#xC2AC;&#xD508; &#xC544;&#xC774;&#xB4E4;&#xC758; &#xB2F5;&#xBCC0;</b></h3><p><strong>&#xC778;&#xAD6C;&#xC18C;&#xBA78;&#xC2DC;&#xB300;, &#xC9C0;&#xBC29;&#xC758; &#xACF5;&#xAD50;&#xC721; &#xC5B4;&#xB5BB;&#xAC8C; &#xC0B4;&#xB9B4; &#xAC83;&#xC778;&#xAC00;</strong></p><div class="kg-card kg-callout-card kg-callout-card-blue"><div class="kg-callout-text">&#xC815;&#xCC45;&#xB124;&#xD2B8;&#xC6CC;&#xD06C; &#xB125;&#xC2A4;&#xD2B8; &#xBE0C;&#xB9BF;</div></div>]]></description><link>https://insight-n.withbluedot.site/113hwa-eoreun-doeeodo-uri-jiyeog-salrae-seulpeun-aideulyi-dabbyeon/</link><guid isPermaLink="false">66d01e3d7417ec0013459a8b</guid><category><![CDATA[넥스트브릿지칼럼]]></category><dc:creator><![CDATA[편집실]]></dc:creator><pubDate>Tue, 20 Aug 2024 07:16:00 GMT</pubDate><media:content url="https://cdn.media.bluedot.so/bluedot.insight-n/2024/08/d08jc3_202408290715.jpg" medium="image"/><content:encoded><![CDATA[<h3><b>어른 되어도 우리 지역 살래? 슬픈 아이들의 답변</b></h3><p><strong>인구소멸시대, 지방의 공교육 어떻게 살릴 것인가</strong></p><div><div>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div></div><p>by. 김성천</p><figure></figure><p>충북지역의 초·중·고 학생 2822명을 대상으로 2022년 6월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김현섭 외(2022)의 연구). "어른이 되면 지역 마을에서 거주하겠느냐?"는 질문이었다. 아직 유보적인 판단을 한 학생들이 많았지만. "우리 지역마을에서 터전을 잡고 계속하여 살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낮았다. 초등학생 18.4%, 중학생 11.2%, 고등학생 3.9%에 불과했다.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남겠다는 학생 비율은 줄었다.<br /><br />반면에 "우리지역 마을을 떠나 더 살기 좋은 지역마을로 이주하여 살고 싶다"는 응답을 보면, 초등학교 18.7%, 중학교 32.1%, 고등학교 53.4%로 나타났다.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지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폭 늘어난다. 같은 충북지역의 학생이라도 해도, 권역별로 떠나겠다는 학생들의 비율은, 그나마 청주권이 24.7%로 가장 낮았고, 북부권 47.3%, 중부권 35.0%, 남부권 26.0%로 나타난 점이 인상 깊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학생들의 반응에 차이가 나타난다.</p><figure><figcaption>▲ 어른이 되면 지역마을에서 거주 의사(학생) ⓒ 김현섭 외(2022), p.111</figcaption></figure><p>이는 충북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충북은 타시도에 비해 입지한 대학의 수라든지 교통 여건, 수도권 근접 정도 등을 보면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는 않다. 타시도는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도지사나 교육감들의 정책을 보면 구태의연하고 한심하다. 과학고, 영재고, 전국단위 자사고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이나 정책을 여전히 펼치고 있다. 선발권을 가진 학교를 만들면, 우수 인재들이 몰릴 것이고, 이들이 훗날 큰 인물이 되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에 기반한다.<br /><br />전국 단위로 선발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도, 수도권 학생들이 입학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별도로 선발하는 트랙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사교육으로 중무장한 학생들만 오게 된다. 그렇게 해서 서울의 명문대학을 간 학생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겠는가?<br /><br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에서 서울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OO학사라고 불리는 기숙사를 만들어 지원한다. 공공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것인가를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과 학생을 환대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장과 교육감들은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돋보이는 정책에 골몰한다.<br /><br />공교육 관점에서 보면 지방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결과이다. 고용-복지-경제-교육-문화가 연결되어야 지방이 살아날 수 있다는 당위적이고 원론적인 주장에서 벗어나서, 당장 교육 분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한다. 거창한 비전을 세우기 전에 당장 할 수 있는,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해야 할 것 아닌가?<br /><br />우선은 교원의 순환근무제를 포함한 교원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1964년도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기반하여 현행 교원정책이 유지되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우려먹었다. 교원정책은 푹 곤 사골정책인가?<br /><br /><strong><strong>순환근무제와 교원정책부터 손보자</strong></strong><br /><br />교원의 순환근무제는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는 대다수 교원들의 욕구에서 비롯된다. 선망하는 특정 지역과 학교가 있다면, 누구나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사의 '고인물' 현상이 만들어지고, 형평성이나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다. 순환근무제에 의해서 교원은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난 후, 다른 지역과 학교로 이동한다.<br /><br />문제는 이러한 순환근무제가 교사들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게 만들거나,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교사들만의 노력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넘나들며 배우기'의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데, 순환근무제는 이러한 작업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 교사 스스로가 그 지역에서 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퇴근 시간이 되면 차 막히기 전에 얼른 나가야 한다.<br /><br />교사들이 지역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개발해서, 지역과 마을을 교육과정 소재로 삼아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정주의식이나 시민의식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지역교육과정은 교원이 지역에 정주하고, 지역을 잘 알고 있을 때,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br /><br />형평성 관점에 입각해서 표준화 방식으로 교원 인사를 돌리다 보니, 원하지도 않은 지역 학교로 발령을 받은 교원은 2년 정도 있다가 임지를 옮기려고 한다. 교장이나 교감의 경우, 승진 발령 체제에서 벗어나 일정 경력을 지닌 평교사들도 지원 가능한 공모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br /><br />그 학교와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최소 4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교장이나 교감이 학교에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교장이나 교감의 역량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깨알 검증을 해야 한다. 임용고사도 비선호지역의 경우, 지역별 임용트랙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기 원하는 예비교원들끼리 경쟁하는 트랙을 구축할 수 있다.<br /><br />교대나 사대에서는 현재 지역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이 매우 부족하다. 교대·사대에서는 교육청이나 지자체와 협업해서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교과목을 개발하고, 강사진을 추천하여, 예비교원 시절부터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교육과 환경, 생태에 대해서 알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br /><br />학교별로 마을교사제를 적용하여, 한 학교에 8~10년 이상 근무를 보장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료 교사들의 평가를 통해서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역을 가꾸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지역교육과정 개발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서 순환근무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br /><br /><strong><strong>교육지원청, 이대로 좋은가?</strong></strong><br /><br />전국에는 176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다. 많은 이들이 교육지원청의 존재와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도 많다. 교육지원청은 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의 권한이 많지 않다. 교육장은 임명제이다 보니 기초지자체장과 위상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교육장의 임기도 짧게는 1년 반에서 2년에 불과하다. 기초지자체장과 임기가 맞지도 않고, 지원청도 1~2년마다 직원들도, 업무도 바뀌다 보니 자산이 축적되지 않는다.<br /><br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대폭 이양하고, 임기를 최소 4년 정도 보장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대폭 부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교육장 공모제 내지는 직선제도 검토할 만하다. 교육자치를 명분으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권한과 자율성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다시 학교장에게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br /><br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상당히 영세하고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다. 내부 혁신과 함께, 교육지원청을 권역별로 통합하고,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을 지역마다 설치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공문과 예산을 주고받는 터미널 기능에서 벗어나, 학교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플랫폼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각적 지원을 받는 모델을 상정하고, 교육지원청의 모델과 역할, 기능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br /><br /><strong><strong>통합운영학교 모델도 활성화해야</strong></strong></p><figure><figcaption>체육수업ⓒcrowdpic</figcaption></figure><p>통합운영학교 모델을 이제는 구상해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선택지는 세가지이다. 1안은 학교 폐교, 2안은 유초중고 통폐합 모델 구축, 3안은 학교 살리기 운동 전개이다. 학교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교원과 학부모, 마을주민 등 주체가 존재하고, 의지가 있고, 해결책이 있는 상황이라면, 작은 학교가 갖는 가치를 인정하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혁신학교나 마을교육공동체 운동도 작은학교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위기에서 학교 공동체 내지는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진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br /><br />현실적인 대안은 2안인데, 통합운영교 모델로 부른다. 수평적 통합(예컨대, 인근의 같은 중학교와 중학교)도 있고, 수직적 통합(유-초-중-고)도 가능하다. 전국에는 대략 130여 개 정도의 통합운영교 모델이 존재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학교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관된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생의 성장시키는 모델은 이미 대안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공교육에서도 통합운영교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br /><br />다만 통합운영교의 경우, 교원의 초등과 중등 자격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규 수업에서 칸막이 문화가 강하게 형성된다든지, 교원 활용이 안 된다든지, 발달연령이 다른 학생 간 교류에 대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며, 급별로 교육과정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시설 활용의 불편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br /><br />이에 대한 연구는 사실 많이 이루어져 있다. 일부 교원단체가 반대하고 있지만, 이왕 존재하는 학교 모델에 대해서는 국회나 교육부 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나 교육부도 변죽만 올릴 뿐, 속시원한 계획과 대안, 법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0년째 공회전하고 있는 정책이다.<br /><br />많은 이들이 위기를 말한다.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실천하지 않는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은 입버릇처럼 '미래교육'을 끊임없이 말하면서 당장의 모순과 한계에는 침묵한다. 현재 노출된 문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자. 당장 전면적 혁신이 어렵다면 포석이라도 두자. 거창한 미래교육 담론으로, 오늘의 고통과 모순에 침묵해서는 곤란하다.</p><div><div>필자소개 : 김성천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교육부 교육연구사를 거쳐 현재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며 학습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lt;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gt;(공저), &lt;소환된 미래교육&gt;(공저), &lt;교육자치시대의 인사제도혁신&gt;(공저), &lt;융합교육으로 미래교육의 길을 찾다&gt;(공저)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였다.</div></div><blockquote><strong>참고문헌</strong><br />김현섭·김성천·현성혜·노한나·곽상경·오형숙(2022). 충북지역 학교(급)별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모델 개발 연구,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blockquote><p></p><p>#지방소멸 #미래교육 #교육위기 #통합운영학교 #공교육</p>]]></content:encoded></item><item><title><![CDATA[[112화] 대한민국의 '신종 밀정'은 누구인가?]]></title><description><![CDATA[<h3 id="%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EC%8B%A0%EC%A2%85-%EB%B0%80%EC%A0%95%EC%9D%80-%EB%88%84%EA%B5%AC%EC%9D%B8%EA%B0%80"><b rel="red">&#xB300;&#xD55C;&#xBBFC;&#xAD6D;&#xC758; &apos;&#xC2E0;&#xC885; &#xBC00;&#xC815;&apos;&#xC740; &#xB204;&#xAD6C;&#xC778;&#xAC00;?</b></h3><p><strong>&#xC774;&#xC885;&#xCC2C; &#xAD11;&#xBCF5;&#xD68C;&#xC7A5;&#xC758; &#xB208;&#xC73C;&#xB85C; &#xBCF8; &#xBC00;&#xC815;, &#xADF8;&#xB9AC;&#xACE0; &#xAD6D;&#xAC00;&#xC815;&#xCCB4;&#xC131;</strong></p><div class="kg-card kg-callout-card kg-callout-card-blue"><div class="kg-callout-text">&#xC815;&#xCC45;&#xB124;&#xD2B8;&#xC6CC;&#xD06C; &#xB125;&#xC2A4;&#xD2B8; &#xBE0C;&#xB9BF;&#xC9C0;</div></div>]]></description><link>https://insight-n.withbluedot.site/112hwa-daehanmingugyi-sinjong-miljeongeun-nuguinga/</link><guid isPermaLink="false">66d018787417ec0013459a43</guid><category><![CDATA[넥스트브릿지칼럼]]></category><dc:creator><![CDATA[편집실]]></dc:creator><pubDate>Mon, 19 Aug 2024 06:51:00 GMT</pubDate><media:content url="https://cdn.media.bluedot.so/bluedot.insight-n/2024/08/s5is06_202408290651.jpg" medium="image"/><content:encoded><![CDATA[<h3><b>대한민국의 '신종 밀정'은 누구인가?</b></h3><p><strong>이종찬 광복회장의 눈으로 본 밀정, 그리고 국가정체성</strong></p><div><div>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div></div><p>by. 권영태</p><figure></figure><p>이종찬에 대한 첫 기억은 벌써 한 세대 전인 1992년에 치러진 민자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었다. 그때는 '여당 중견 정치인'이란 것만 알 수 있었지, 젊은 시절 중앙정보부에 근무한 경력까지 파악할 수는 없었다. 김영삼은 민정당과 3당합당을 한 후 만들어진 민자당에서 이종찬을 꺾고 대선후보가 됐다.<br /><br />당시는 군부독재 잔재 청산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였으므로, 이종찬은 그저 시대를 거스르려는 신군부의 주역으로 보였다. 그랬던 그가 경선 패배 후 민자당을 탈당하고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하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정원장이 됐다. 그때조차도 그저 민주세력이 구집권세력을 어느 정도는 끌어안을 현실적 필요성이 있겠거니 생각한 사람은 나뿐이 아니었으리라.<br /><br />이종찬이라는 이름은 그 뒤 오랫동안 미디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의 고문을 오래 역임하기도 했지만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한 원로에게 굳이 신경 쓰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제23대 광복회장이 된 이후, 이종찬은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뉴스의 초점이 되었다. 최근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이 임명되자 그는 직접 '용산'을 적시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형석은 '뉴라이트 성향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br /><br />"인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br /><br />우파의 원로가 '뉴라이트' 세력을 기반으로 극우의 길로 가고 있는 현 정권을 경계하고, 이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는 듯하다.<br /><br />이종찬의 아들 이철우 연세대 교수는 윤석열의 유치원 시절부터 55년 지기이다. 그 때문인지 이종찬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이종찬이 김대중 정부에서 요직을 지내고 민주당에서 고문 노릇을 오래 해온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전향'이나 '부역'이라고 부를만한 행보였다.<br /><br />그래서인지 이종찬이 광복회 회장 취임을 즈음해 "오늘날 집단을 파괴하고 부패한 길로 들어선 자는 '신종 밀정'이다. 우리의 일치단결한 힘으로 '신종 밀정'을 추방하자"라는 발언을 했을 때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념 등으로 갈라진 광복회를 다시 하나로 모아 재건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기도 했기 때문이다.<br /><br />하지만 대통령이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행위에 대해 이종찬이 거세게 비판하자 그의 진정성도 재평가받고 있다. 오죽했으면 '용산'을 대놓고 명시하면서까지 밀정 발언을 했을까?<br /><br /><strong><strong>'신종 밀정'은 누구인가?</strong></strong><br /><br />이종찬은 방송에서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왜 문제인지 잘 정리해 줬다. MBC 라디오 &lt;김종배의 시선집중&gt; 방송 인터뷰 내용을 옮겨본다.<br /></p><blockquote><b><em>"소위 뉴라이트, 그 사람들이 주장한 첫 번째가 뭐냐하면 1948년도에 나라를 세웠고 건국을 했고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나라는 있었다. 다만 주권을 행사하려는데 일본이 강점을 했기 때문에 주권 행사를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주권을 행사를 하도록 만드는 게 독립이다, 이게 독립운동가 전체의 인식입니다. (...) 그런데 뉴라이트들은 나라가 없었다. 48년도에 나라를 겨우 세웠다고 이 얘기입니다(...) (1948년에) 건국했다는 사람들은 (일제)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아주 그런 사람들, 신판 친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em></b></blockquote><p><br />이로써 이종찬은 뉴라이트가 '현대판 밀정'임을 분명히 한 것이나 다름 없다. 2023년 광복회장 취임 당시 민주당 계열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았던 밀정에 대한 언급이, 적어도 지금은 뉴라이트를 향하고 있음이 분명해진 것이다.<br /><br />뉴라이트 의혹을 받는 김형석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이종찬은 용산의 밀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지나서 보니 이종찬의 광복회장 취임 당시 '신종 밀정' 언급은 그나마 개인적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윤석열 정부가, 대놓고 뉴라이트 인사들의 독립운동 폄훼를 조장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충정 정도로 보이기도 한다.</p><figure><figcaption>2024.08.15 국민과 함께하는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 을 마친 참가자들이 효창운동장에서 삼각지역까지 행진을 진행하였다 ⓒ 민족문제연구소</figcaption></figure><p>김형석은 취임하자마자 친일인명사전 오류 재검증을 들고 나왔다. 최근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MBC &lt;김종배의 시선집중&gt; 인터뷰에서 "친일 인명사전이지 평전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 없는 원자료를 담았다"며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의 관련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고 반응했다.<br /><br />지난 2월엔 독립기념관 이사로 낙성대경제연구소 출신의 박이택이 임명된 바 있다. 당연히 독립기념관 전현직 이사들은 박이택 임명 반대와 사퇴 촉구 성명을 거듭 냈다. 당시 &lt;한겨레&gt; 보도에 따르면 이사진은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br /><br /></p><blockquote><b>"박 소장이 속한 낙성대경제연구소는 '민족'을 배제하고 '한국의 장기통계' 연구를 통해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기하는 곳이다. (박 소장도) 장기통계를 저술하고 그것을 인용해 강의와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 민족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기념관에 민족의 가치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사(임명)는 위법하다."</b></blockquote><p><br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단체와 함께 '역사적 진실'이라는 명목 하에 일본의 식민지배 관련 역사적 진실을 호도해 온 대표적인 뉴라이트 조직이다.<br /><br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은 어떤가? 지난달 원장으로 취임한 김낙년은 &lt;반일종족주의&gt;의 공저자이다. &lt;반일종족주의&gt;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안병직 사단의 사상적 우경화가 끝까지 가서 도달한 종착점'(전강수)으로 평가된다. 뉴라이트의 얼토당토 않은 논리를 집대성한 반민족적 폭거라고 할 만하다.<br /><br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 제16대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이렇듯 한국 역사·문화에 관한 연구를 축적하고(한중연), 한국사를 수집·정리·편찬하고(국편), 역사왜곡 문제에 대응하는(동북아역사재단) 기관의 책임자로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포진됐다.<br /><br />뉴라이트 인사들의 주요 공직 진출은 우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다.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을 '독립'기념관의 책임을 맡게 하는 반민족적 폭거까지 자행되는 시대를 살게 될 줄 그 누가 알았으랴.<br /><br />뉴라이트의 역사관은 과거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한다. 이러한 시각이 교육과 역사 연구에서 주류로 자리 잡게 되면, 과거 역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특정 정치 세력이 이를 이용해 국민을 분열시키거나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지난 우파 정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br /><br />교육이 오염될 경우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 잘못된 역사 교육과 연구는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를 극대화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민주주의 원칙인 자유와 인권, 정의를 약화시키고, 국민적 연대와 사회적 통합까지도 저해하게 될 것이다.<br /><br /><strong><strong>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strong></strong></p><figure><figcaption>2024.08.15.(목)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 앞에서 독립운가 묘역 참배 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친일반민족 윤석열정권 규탄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figcaption></figure><p>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광복회는 이종찬의 취임 이후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기로 했다. 모든 공식 문서에 1919년을 원년으로 삼는 표기법을 쓰기로 한 것이다. 1919년은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해다. 광복회의 방식을 따르면 이종찬이 광복회장으로 취임한 2023년의 경우 연호상 '대한민국 105년'이 된다.<br /><br />이러한 연호 표기법은 과거 군주제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나 쓰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 같은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도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광복회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연호법을 쓰든 실질적 영향력이 없으며 그 상징성을 주목해야 한다.<br /><br />이종찬 회장이 취임 이후 채택한 광복회의 연호 표기법은 1919년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 이는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준으로 건국절로 삼자는 뉴라이트 세력의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다. 주요 독립운동가와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는 이미 공식적으로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에 반대한다는 점을 천명한바 있다.<br /><br />이종찬은 광복회장 당선 후 취임사를 통해 국가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 확립이 광복회의 1차적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가 말하는 바는 헌법 전문의 내용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민주화 직후 제정된 헌법에서 당시 좌파든 우파든 대한민국의 기원을 임시정부로 본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뉴라이트 인사들의 건국절 운운은 과거 우파의 역사 인식보다 퇴행한 것이다.<br /><br />임시정부 법통 관련 내용은 전국민적 민주항쟁으로 신군부 정권이 한발 물러나면서 제정된 1987년 헌법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임시정부가 '법통'이라는 점은 당시 민주당이 주장했지만, 민정당도 임시정부 정신 계승을 헌법 초안에 담고 있었다. 결국 협상 끝에 '법통'이란 구절이 포함됐다. 당시 증언을 살펴보면 민정당의 원내대표였던 이종찬이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비록 신군부 인사였지만 이종찬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br /><br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적 절차와 제도의 집합체가 아니다. 한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국가정체성은 한 사회의 가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국민들의 연대감, 소속감, 그리고 사회적 결속을 형성한다. 만약 국가정체성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다면, 결국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과 직결될 수 있다. '신종 밀정'들의 주요 역사, 교육, 인문학 기관 장악은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br /><br />물론 민주주의 체제는 다양한 의견과 이념을 포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사회적 통합과 공통된 가치가 필요하다. 국가정체성은 이러한 통합의 기초가 되며, 이를 공격하는 행위는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방치된다면, 이는 사회의 근본적인 분열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p><figure><figcaption>서대문형무소 ⓒ crowdpic</figcaption></figure><p>나치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이념이 국가정체성을 전복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는 경우 엄청난 국가적·사회적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국가정체성은 단순한 문화적 혹은 민족적 개념이 아니다. 한 국가가 기반하고 있는 법적, 정치적 원리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br /><br />헌법적 가치, 법치주의, 인간 존엄성 등이 국가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1987년 헌법은 여야의 합의로 제정되었다. 국민의 항쟁 앞에 물러난 신군부 지배세력과 민주화를 열망하며 온갖 피땀눈물을 흘려온 민주화세력이 함께 국가정체성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 것이 바로 4.19와 함께 임시정부 정신 계승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부정하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위협하는 것이 된다.<br /><br />헌법에 임시정부 관련 내용을 명기한 것은 사실 늦은 감이 있다. 과거 군부독재정권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 아닌 명분으로 빨갱이가 아닌 사람들도 빨갱이로 몰아갔다. 온갖 불법도 빨갱이 소탕이라는 명분이 붙으면 다 정당화됐다.<br /><br />뉴라이트 인사들이 내세우는 핵심 논리도 결국 거슬러 가면 빨갱이 타령이다. 백선엽의 친일 행적과 반공 공적은 대표적인 예다. 민주화로 인해 가까스로 반공 이외에 과연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국가정체성이 무엇이냐는 시대적 물음에 현행 헌법은 여야 합의로 임시정부와 4.19로 화답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야만의 시절을 그렇게 간신히 벗어났다.<br /><br />뉴라이트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반공에 더해 친일로 규정하려고 한다. 오늘날 현 정권의 도가 넘는 교육, 역사, 인문학 분야로의 신종 밀정 투입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을 넘어, 공직 임명 금지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이순간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 밀정'들의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훼손에 전국민적 전민족적 대응이 필요하다.</p><div><div>[필자소개] 한양여대 ESG연구소 부소장. 북한학 박사. 전 한국NGO학회 이사, 남북학술교류위원. 좌표22 대표. 전 통일교육원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강사. 2009년 피스멘토링커뮤니티 DMZ를 창립한 이후 통일교육의 버전업에 매진해왔다. '통일교육 에센스',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 'Life &amp; Law', '우리가 불러온 노스코리언송즈 :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통일 노래 시리즈 I' 등 다수의 저서를 냈고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역사교사인 아내와 함께 왕릉을 답사 중인데, 노스코리아 지역 왕릉 답사길을 찾고 있다.</div></div><p>#밀정 #광복회 #독립기념관 #국가정체성 #뉴라이트</p>]]></content:encoded></item><item><title><![CDATA[[111화] 헌법정신 의심케하는 역사왜곡, 단호하게 대응해야]]></title><description><![CDATA[<h3 id="%ED%97%8C%EB%B2%95%EC%A0%95%EC%8B%A0-%EC%9D%98%EC%8B%AC%EC%BC%80%ED%95%98%EB%8A%94-%EC%97%AD%EC%82%AC%EC%99%9C%EA%B3%A1-%EB%8B%A8%ED%98%B8%ED%95%98%EA%B2%8C-%EB%8C%80%EC%9D%91%ED%95%B4%EC%95%BC"><b rel="red">&#xD5CC;&#xBC95;&#xC815;&#xC2E0; &#xC758;&#xC2EC;&#xCF00;&#xD558;&#xB294; &#xC5ED;&#xC0AC;&#xC65C;&#xACE1;, &#xB2E8;&#xD638;&#xD558;&#xAC8C; &#xB300;&#xC751;&#xD574;&#xC57C;</b></h3><p><strong>&#xB9CC;&#xD589;(&#x842C;&#x884C;)&#xC5D0;&#xC11C; &#xB9CC;&#xD589;(&#x883B;&#x884C;)&#xC73C;&#xB85C;, &#xC5ED;&#xC0AC;&#xC65C;&#xACE1;&#xC758; &#xB9CC;&#xD589;</strong></p><div class="kg-card kg-callout-card kg-callout-card-blue"><div class="kg-callout-text">&#xC815;&#xCC45;&#xB124;&#xD2B8;&#xC6CC;&#xD06C; &#xB125;&#xC2A4;&#xD2B8; &#xBE0C;</div></div>]]></description><link>https://insight-n.withbluedot.site/111hwa/</link><guid isPermaLink="false">66c7e07c1c760c0014ef76b0</guid><category><![CDATA[넥스트브릿지칼럼]]></category><dc:creator><![CDATA[편집실]]></dc:creator><pubDate>Fri, 16 Aug 2024 01:16:00 GMT</pubDate><media:content url="https://cdn.media.bluedot.so/bluedot.insight-n/2024/08/720vb6_202408230115.jpg" medium="image"/><content:encoded><![CDATA[<h3><b>헌법정신 의심케하는 역사왜곡, 단호하게 대응해야</b></h3><p><strong>만행(萬行)에서 만행(蠻行)으로, 역사왜곡의 만행</strong></p><div><div>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div></div><p>by. 윤창원</p><figure><figcaption>b</figcaption></figure><p>만행(萬行)은 불가에서 모든 집착과 번뇌를 버리고 심신을 수련하는 수행의 일종으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행위를 일컫는다. 하지만 불가의 만행과 같은 소리지만 다른 뜻을 가진 단어가 있다. 즉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행동, 즉 악행을 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br /><br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일흔아홉 번째 광복절 즈음에 만행(蠻行)이 벌어지고 있다.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역사 4단체 모두 뉴라이트 계열 인물이 점령했다.<br /><br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망언, 8.15 건국절을 주장해 온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국책기관 인사사태를 두고 이종찬 광복회장은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그리고 1965년 광복회 창립 이후 최초로 광복절 정부 경축식 불참 선언을 하게 된다.</p><figure><figcaption>독립기념관 전경(출처_크라우드픽)</figcaption></figure><p>결국 정부와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의 광복절 기념식이 따로 열렸고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식에서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모여 독립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광복회는 결코 이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라고 통탄의 마음을 표현하게 된다.<br /><br />광복회를 비롯 독립운동단체 56곳이 따로 마련한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굳이 역사에 정치를 끌어들이고 독립기념관장 인사마저 이념전쟁의 자리로 만든 정부가 자초한 탓이다.<br /><br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 한일 양국이 '강제동원' 표현 삭제에 합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우리 정부 부처인 국가유산청이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강제동원' 표현을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묵살당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와 역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br /><br /><strong><strong>헌법에 담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미</strong></strong><br /><br />기미년 3‧1운동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이 되는 독립운동이다. 3‧1운동은 천도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계와 학생, 시민 등의 참여를 통해 꽃피워진 민족사적 항일 독립운동이다. 3‧1운동의 성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마침내 광복으로 이어지게 된다. 3·1운동은 종교와 전 민족이 모두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일으킨 민족사적 일대 혁명이었다.<br /><br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파고다 공원과 태화관을 비롯하여 전국 동시다발로 이뤄진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으로, 그 뒤 1년여 동안 계속된 국내외의 항일 민족독립 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3·1운동은 종교와 이념, 계층, 지역,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이뤄진 항일 독립운동으로, 초기 운동 주체가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종교사적 의의가 크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를 출발시킨 '3·1혁명'으로도 여겨지기 때문에 정치사적 의미 또한 매우 크다.<br /><br />3·1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민주공화정 이념은 임시정부를 통해 국호를 '대한민국'을 결정하고,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10개조)을 제정하여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였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나라가 수립 된 것이다.정부조직은 입법부로 '임시의정원'을 두고, 행정부로서는 '국무원'을 둔다. 다만 사법부는 복국을 완성할 때까지 생략하여 미루어두기로 하였다.<br /><br />황제국가인 '대한제국'이 '백성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항일독립운동, 3·1혁명과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은 되돌릴 수도 되돌리기도 어려운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되짚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이 한탄스럽기만 하다.<br /><br /><strong><strong>역사왜곡,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strong></strong></p><figure><figcaption>8.15광복 79년 윤석열 정권 굴욕외교 규탄! 국회-시민사회1000인 선언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figcaption></figure><p>"참배나무에는 참배가 열리고 돌배나무에는 돌배가 열리는 것처럼, 독립할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독립국의 열매가 있고, 노예될 만한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망국의 열매가 있다."<br /><br />1913년 흥사단을 창립하고 1919년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을 지낸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21년 상하이에서 동지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다. 독립할 힘을 기르자는 간곡한 다짐이자 부탁이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도산 선생이 보게 되면 참배나무와 돌배나무는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돌배나무는 잘라 버리고 참배나무나 잘 키워서 좋은 열매가 열리도록 하라고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본다.<br /><br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은 단호해야 한다. 역사를 왜곡하려는 세력은 분명히 있으며 이를 이용해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념적 목표가 있다. 전쟁을 하면 이득을 챙기는 강대국과 자본이 있으며 이를 조정하는 권력자가 병사의 총검 뒤에 분명히 존재한다.<br /><br />양을 노리는 늑대의 무리를 차갑게 보는 목동처럼 민중의 눈은 밝고 냉정해야 한다. 때로 민중은 몽둥이를 들어 늑대를 쫓는 용기를 지녀야 할 필요가 있다.<br /><br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이 주관해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독립군가를 들으며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었다. 내가 비폭력 평화운동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뼈저리게 느꼈다. 나에게는 독립군 군인의 피가 흐른다.</p><p></p><blockquote>나가나가 싸우러 나가<br /><br />나가나가 싸우러 나가<br /><br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br /><br />싸우러 나아가세<br /><br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br /><br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 할 건가<br /><br />정의의 날쎈 칼이 비끼는 곳에<br /><br />이 길이 너와 나로다</blockquote><p></p><div><div>필자소개 : 서울디지털대 교수, 한국NGO학회 총무위원장, 흥사단 시민사회발전위원장, 한국종교인연대 정책위원장으로 참여중이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청장년회 회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청년위원장을 역임했다. 한반도 평화, 조화로운 국제개발협력, 종교간 대화와 협력등 세상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활동중이다.</div></div><p>#뉴라이트#역사왜곡#헌법#삼일절#대한민국임시정부</p>]]></content:encoded></item><item><title><![CDATA[[110화] 치명적 위기... 윤정권, '노임산실장'에 무너진다]]></title><description><![CDATA[<h3 id="%EC%B9%98%EB%AA%85%EC%A0%81-%EC%9C%84%EA%B8%B0-%EC%9C%A4%EC%A0%95%EA%B6%8C-%EB%85%B8%EC%9E%84%EC%82%B0%EC%8B%A4%EC%9E%A5%EC%97%90-%EB%AC%B4%EB%84%88%EC%A7%84%EB%8B%A4"><strong><b rel="red">&#xCE58;&#xBA85;&#xC801; &#xC704;&#xAE30;... &#xC724;&#xC815;&#xAD8C;, &apos;&#xB178;&#xC784;&#xC0B0;&#xC2E4;&#xC7A5;&apos;&#xC5D0; &#xBB34;&#xB108;&#xC9C4;&#xB2E4;</b></strong></h3><p><strong>&#xBBFC;&#xC0DD;&#xC744; &#xBB34;&#xB108;&#xB728;&#xB9AC;&#xB294; &#xC724;&#xC11D;&#xC5F4;&#xC815;&#xBD80;&#xC758; &#xBC18;&#xB178;&#xB3D9;&#xC815;&#xCC45; &#xC7AC;&#xACE0;&#xB418;&#xC5B4;&#xC57C;</strong></p><div class="kg-card kg-callout-card kg-callout-card-blue"><div class="kg-callout-text">&#xC815;&#xCC45;&#xB124;&#xD2B8;&#xC6CC;&#xD06C;</div></div>]]></description><link>https://insight-n.withbluedot.site/110hwa-cimyeongjeog-wigi-yunjeonggweon-noimsansiljange-muneojinda/</link><guid isPermaLink="false">66c71a2e1c760c0014ef75d6</guid><category><![CDATA[넥스트브릿지칼럼]]></category><dc:creator><![CDATA[편집실]]></dc:creator><pubDate>Mon, 12 Aug 2024 11:08:00 GMT</pubDate><media:content url="https://cdn.media.bluedot.so/bluedot.insight-n/2024/08/rqtble_202408221108.jpg" medium="image"/><content:encoded><![CDATA[<h3><strong><b>치명적 위기... 윤정권, '노임산실장'에 무너진다</b></strong></h3><p><strong>민생을 무너뜨리는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정책 재고되어야</strong></p><div><div>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말]</div></div><p>by. 박영기</p><figure></figure><p>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이채양명주'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다섯 가지 사건들을 말한다.<br /><br />첫째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정권 차원의 의혹이고, 둘째 해병대 채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은폐 의혹이다. 나머지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으로 셋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이로 인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막대한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고, 넷째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개인 사무소에서 재미교포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선물 받았다는 명품백 수수 의혹이며, 마지막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과 이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의혹이다.<br /><br />'이채양명주' 다섯 가지 의혹은 하나같이 강한 휘발성으로 윤석열 정권을 위기로 몰아갈 사안이 틀림없다. 각 사안이 윤석열 정권에 치명적이므로 정권 차원의 방어도 만만치 않다. 윤석열 정권은 '이채양명주'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사건을 더 큰 사건으로 덮는 물타기, 야당의 실수를 침소봉대하며 국면을 전환하는 꼼수 정치로 위기를 타개하기에 급급할 뿐이다.<br /><br /><strong><strong>노동자 존중 없는 노동정책</strong></strong></p><figure><figcaption>윤 대통령은 1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 대통령실</figcaption></figure><p>윤석열 정권의 치명적 위기는 '이채양명주'보다 의외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무노동정책에서 비롯될 공산이 있다.<br /><br />치명적인 약점을 말할 때 '아킬레스건'이라는 표현을 쓴다. 고대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스는 갓 태어났을 때 여신인 어머니 테티스에 의해 스틱스(저승의 강)에 몸을 담가 상처를 입지 않는 무적의 몸이 되었지만, 강에 담글 때 테티스가 잡고 있던 발목 부분은 강물에 닿지 않아 유일한 약점이 되었다.<br /><br />이후 아킬레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적장이 쏜 화살에 발뒤꿈치를 맞아 죽게 되었고, 이 신화에서 유래된 표현이 '아킬레스건'이다.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노동에 대한 이해와 철학 없이,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이 지지층의 인기에 영합하여 포퓰리즘의 도구로 전락시켜 추진한 노동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br /><br />우리나라 임금노동자는 얼추 잡아 2000만 명에 이르고 그 가족까지 감안하면 국민 대다수가 자신의 노동을 팔아 생계를 영위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이다. 그러나 윤석열과 김건희, 그 일가는 노동을 통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것 같다. "1주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대통령 후보 시절의 발언은 천박한 노동인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부적절한 인식이 우발적 발현에만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어 우려스럽다.<br /><br /><strong><strong>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 '노임산실장'</strong></strong><br /><br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 즉 치명적 약점이 될 노동정책을 '이채양명주'처럼 줄여보면 '노임산실장'이라 부를 수 있겠다.<br /><br />첫째는 일명 '<strong><strong>노란봉투법</strong></strong>'이다.<br /><br />노란봉투법의 실제 법률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개정안"이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파업과 관련하여 불법파업 시 발생한 손해를 법원이 각 배상의무자 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br /><br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불일치'로 개정함으로써 이익분쟁뿐만 아니라 권리분쟁 사항도 교섭과 파업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의 노조법 개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었으나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것을 지난 5일 국회에서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뿌리치고 다시 통과시켰다.<br /><br />노란봉투법은 그 내용이 대부분 법원의 판결로 인정되던 것을 입법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보호받는 노동자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약자'들로 하청업체 노동조합,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다. 이미 강한 교섭력을 확보해 노조법의 보호가 중요하지 않은 대기업노동조합이나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직접적 수혜대상이 아니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 중심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를 해결할 민생법안에 해당하며, 노동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의 노동정책이다.<br /><br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을 제21대처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하청노동자, 비정규노동자, 미조직노동자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약자들에 의해 거부될 것이다.<br /><br />둘째는 '<strong><strong>임금체불</strong></strong>의 급격한 증가'다.<br /><br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 원을 넘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6월까지의 임금체불액은 1조 436억 원에 이르고, 체불 피해 노동자는 15만 503명에 이른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7% 체불액이 늘었고, 상반기에 1조 원을 넘은 건 역대 정권을 통틀어 처음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연말에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br /><br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이란 생계 수단의 전부다. 해고가 살인이라면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죽음이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절도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로 확대되는 이 순간 임금을 못 받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수십만 명의 '위기의 노동자'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 지금처럼 임금체불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마땅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대다수 노동자인 국민이 심판에 나설 수밖에 없다.</p><figure><figcaption>'노란봉투법' 야 단독 통과‥여 "거부권 건의" (2024.08.06/뉴스투데이/MBC)</figcaption></figure><p>셋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줄어들어야 하는 <strong><strong>산업재해</strong></strong>의 꾸준한 증가 현상이다.<br /><br />올해 상반기 산재 신청 건수가 처음으로 8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 더 늘어난 것도 심각한 사안이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는 138명이다. 하루에 1.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죽어간다.<br /><br />산재사망이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 후보 시절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이건 그냥 본인이 다친 것이고, (노동자가) 기본적 수칙을 위반해 비참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져도 늘어나기만 하는 산재사망 사고의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의 안전불감증과 반노동 시각에 기인한다고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인가?<br /><br />올해는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주년이 되는 해다.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진 '산재보험 60년의 역사'는 이제는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안전일터가 보장되는 노동안전 세상'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기대하기 난망하다.<br /><br />넷째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취업자가 감소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strong><strong>실업급여</strong></strong>를 50% 감액하겠다는 무도함이다.<br /><br />비록 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적용하겠다는 것이지만 노동 약자의 재취업을 위한 마중물이자 생명줄인 실업급여는 감액하고, 상속세, 법인세 등 부자에게는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반서민적, 반노동적인 부자 정부의 민낯을 깨닫게 한다.<br /><br />실업급여를 자주 받는다는 것은 해당 노동자가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에 단기간 일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에 의한 개인적 악용의 사례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실업급여를 감액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라는 속담과 들어맞는다.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부자를 더 부자 되게 만드는 정권에 기대할 미래는 없다.</p><figure><figcaption>2022년 9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장(김문수)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 대통령실</figcaption></figure><p>마지막 다섯 번째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strong><strong>장관</strong></strong>의 지명이다.<br /><br />김문수 장관 후보는 유신시절 노동운동을 시작했다지만 거기까지다.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발언은 노란봉투법에 침을 뱉는 것과 다름없다. 화물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려는 공산주의자들"이라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 "총살감"이라고도 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업장 방문 후 노조가 없고, 평균임금이 4천만 원이 안 되는 것에 감동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SNS를 남기기도 했다. 무노조와 저임금 노동을 예찬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펼칠 노동정책이 어떠할지 불 보듯 뻔하다.<br /><br />태극기부대의 일원으로서 극우적 관점을 보여온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그를 지명한 대통령도 장관 후보자와 다를 바 없는 극우적 가치관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만든다. 윤 대통령은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고용과 노동 정책을 파탄 내게 함으로써, 자신이 장관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국회 청문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br /><br /><strong><strong>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 부자 정권, 윤석열 정권</strong></strong><br /><br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 정책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러한 질주로 인해 '이채양명주'보다 '노임산실장'이 윤석열 정권에 더 큰 위협이나 부담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권 스스로 이러한 위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김문수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순간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은 정점을 찍게 된다.<br /><br />노동의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고 그 자체가 민생이다. 반노동정책으로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 부자 정권을 용서할 국민은 없다.<br /></p><div><div>필자 소개 :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는 성남 사람이다. 노동조합 활동가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공인노무사로,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어가고 있다.</div></div><p>#노동정책#노란봉투법#노동부장관#거부권#이채양명주</p>]]></content:encoded></item><item><title><![CDATA[[109화] 정부의 '초부자 감세' 추진, 그 끝은 결국 이거였나]]></title><description><![CDATA[<h3 id="%EC%A0%95%EB%B6%80%EC%9D%98-%EC%B4%88%EB%B6%80%EC%9E%90-%EA%B0%90%EC%84%B8-%EC%B6%94%EC%A7%84-%EA%B7%B8-%EB%81%9D%EC%9D%80-%EA%B2%B0%EA%B5%AD-%EC%9D%B4%EA%B1%B0%EC%98%80%EB%82%98"><b rel="red">&#xC815;&#xBD80;&#xC758; &apos;&#xCD08;&#xBD80;&#xC790; &#xAC10;&#xC138;&apos; &#xCD94;&#xC9C4;, &#xADF8; &#xB05D;&#xC740; &#xACB0;&#xAD6D; &#xC774;&#xAC70;&#xC600;&#xB098;</b></h3><p><strong>22&#xB300; &#xAD6D;&#xD68C;&#xB97C; &#xD5A5;&#xD55C; &#xC815;&#xCC45; &#xC81C;&#xC548;...1% &#xC99D;&#xC138;&#xB97C; &#xC2DC;&#xC791;&#xD558;&#xB77C;</strong></p><div class="kg-card kg-callout-card kg-callout-card-blue"><div class="kg-callout-text">&#xC815;&#xCC45;&#xB124;&#xD2B8;&#xC6CC;&#xD06C; &#xB125;&#xC2A4;&#xD2B8; &#xBE0C;</div></div>]]></description><link>https://insight-n.withbluedot.site/109hwa/</link><guid isPermaLink="false">66b4524ccc01170014ead883</guid><category><![CDATA[넥스트브릿지칼럼]]></category><dc:creator><![CDATA[편집실]]></dc:creator><pubDate>Wed, 31 Jul 2024 05:13:00 GMT</pubDate><media:content url="https://cdn.media.bluedot.so/bluedot.insight-n/2024/08/buo23a_202408080512.jpg" medium="image"/><content:encoded><![CDATA[<h3><b>정부의 '초부자 감세' 추진, 그 끝은 결국 이거였나</b></h3><p><strong>22대 국회를 향한 정책 제안...1% 증세를 시작하라</strong></p><div><div>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말]</div></div><p>by. 채은동</p><figure></figure><p><b>지속적으로 정책 칼럼을 연재해 온 공공정책네트워크 넥스트브릿지는 22대 국회 출범에 맞춰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제안'을 기획하고 연재를 진행 중이다.<br /><br />이번 칼럼에서는 채은동 연구위원(민주연구원)이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로 발생하는 세수결손과 미래 99% 서민 증세를 막기 위해 22대 국회가 서둘러야 할 일을 제안한다.</b></p><figure><figcaption>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figcaption></figure><p>지난 7월 22일 정부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초부자 감세가 핵심이다. 이미 발표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밸류업 배당소득세율 인하('주주환원 촉진세제')가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원안이 이미 발의됐다.<br /><br />모두 상위 1% 자산가를 위한 감세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전체 피상속인의 0.4%인 1251명이 수혜대상이다.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전체 증여세 과세건수의 0.5%인 1144건이 수혜대상이다. 금투세 폐지는 주식투자자의 1.0%인 14만 명이 수혜대상(추정)이다. 배당세 최고세율 인하는 전체 배당에서 49%를 수령하는 0.1%인 1만 7235명이 수혜대상이다. 종부세 폐지는 전체 인구의 0.8%인 42만 명(법인 8만 개 제외)이 수혜대상이다.</p><figure><figcaption>▲ 정부 세법개정안의 수혜대상(2023) ⓒ 채은동</figcaption></figure><p>윤석열 정부는 낙수효과를 통해 99%가 수혜대상이라고 설명한다. 낙수효과에 대한 논박은 차지하고 1% 감세정책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br /><br /><strong><strong>[함의 1] 비상식 재정운용</strong></strong><br /><br />정부는 국가재정 파산 직전 상황에서 초부자파티를 개최한 형국이다. 세수부족이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75조 원 누적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18조 원 규모의 초부자 감세를 추진한다. 그것도 대부분 상속증여세 감세이다.<br /><br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세입이 매년 4조 4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를 5년 단위로 확장하면(누적법) 세입감소분은 18조 4000억 원이다. 이 중 상속증여세 감소분이 18조 6000억 원으로 전체 감세효과의 전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어느 정부도 상속증여세 감세만 추진한 적이 없었다.</p><figure><figcaption>▲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2025~2029) ⓒ 채은동</figcaption></figure><p>문제는 치명적 세수결손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그것도 2년 연속이다. 지난해 세수결손 56조 원은 역대급이었다. 예산 대비 결손비율 14% 또한 1998년 외환위기와 동급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세금이 작년보다 23조 원 잘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5월 현재 세금은 작년보다 9조 원 덜 걷혔고 올해 현재 진행된 세수결손만 19조 원이다.<br /><br /><strong><strong>[함의 2] 불평등 가속페달</strong></strong><br /><br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의 원인을 경제성장률(g)을 뛰어넘는 자본소득률(r)로 보았다. 임금노동자는 쥐꼬리(g) 속도로 걸어가는 동안, 1% 자산가는 대박(r) 속도로 달려간다. 결국 쥐꼬리 연봉속도로는 대박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을뿐더러, 복리의 마법 덕에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p><p>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는 서울 아파트 1채 보유의 의미를 절감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3월부터 5년 동안 4억 4700만 원 올랐다. 이는 상위 7% 임금노동자의 2017~2021년 세전연봉 합계액 4억 4774만 원의 99.8%에 해당했다.<br /><br />윤 대통령은 그나마 있는 세금마저 폐지해 1% 자산가에게 날개를 달아주려고 한다. 종부세·금투세·배당소득세는 연간 자산수익률을 낮추고, 상속세는 생애 마지막 관문에서 생애 전체 자산수익률을 낮춘다. 증여세는 가족에게 나누는 자산 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제도이다.<br /><br />5개 제도 모두 부자에게 세금을 징수해, 초중고 교육사업과 약자 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정부의 감세정책은 상위 1%의 자본수익률(r)을 높이고, 99%의 가처분소득 증가율(g)을 낮춘다.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첫해 주거복지예산 5조 원 삭감을 경험했다.<br /><br /><strong><strong>[함의 3] 결국은 99% 대상 소비세 증세</strong></strong></p><p>세수결손과 초부자 감세의 끝은 증세다. MB-박근혜 정부가 보여줬다. MB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악화된 재정을 이어받았고, 2012~2014년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총 22조 원 세수결손 끝에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올리는 소비세 증세를 단행했다. 그 후 세수결손은 없었다.<br /><br />현 정부의 선택지는 2가지다. 증세를 하거나 빚을 내야 한다. 초부자 감세와 재정건전성이 유이한 조세재정 정책방향인 점, 대통령의 초지일관된 정책자세를 고려하면, 빚보다 증세 가능성이 높다. 증세대상은 과거처럼 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99%로 추측된다. 국민 모두의 고통분담을 주장할 것이다.<br /><br />이미 학계와 공공기관은 소비세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국책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2023년 12월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 분포 전망'보고서를 통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국재정학회는 지난 17일 '재정 안정성 확보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위해 제품 소비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주세 개편과 담뱃값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br /><br /><strong><strong>더불어민주당, 1% 증세를 마무리하라</strong></strong><br /><br />결국 누군가는 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현재 1% 감세정책, 미래 99% 소비세 증세는 재정위기도, 불평등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한번 결정된 세법은 다시 바꾸기 어렵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얽힌 세법을 바로잡는 일이다.<br /><br />첫째, 상위 1% 감세를 멈춰 세워야 한다. 1% 감세가 진행되면 세금 부족 심화, 불평등 심화로 결국 99% 증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대한 대책은 간명하다.<br /><br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및 대주주 할당관세는 현행 유지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보유세 모두 부담이 낮다. 생애주기에 걸쳐 낮은 세금을 부담했으니, 마지막 상속세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9.5%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와 거의 같다. 우리 세제는 조세중립적으로 잘 설계됐다.<br /><br />여야가 이미 오래전에 합의해서 세법에 명시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일부 문제점을 교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원칙, 글로벌 스탠다드 등 과세 이유가 분명하다. 다만, 주식이 자산 형성의 주요 통로인 점, 과세에 따른 주식 충격 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조정은 필요해 보인다.<br /><br />종합부동산세도 현행 유지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부세 주택분은 크게 줄었다. 1세대 1주택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중과세율 대상자는 10분의 1로 줄었다. 징벌적 과세로 알려졌지만,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액은 82만 원이다. 서울 양천구 21만 원, 송파구 29만 원, 강동구 36만 원, 광진구 36만 원 등 1인당 평균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서울 자치구가 10개에 달한다.<br /><br />둘째, 법인세는 최고세율 적용기업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4단계 초과 누진세 구조이다. 대부분 선진국은 단일세율이기에, 모든 법인은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2023년 법인세를 신고한 103만 개 법인 중 최고세율 24%가 적용된 법인은 0.01% 137개에 불과하다.<br /><br />대부분의 법인에 대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최고세율만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최고세율 시작점을 현행 30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낮출 경우 세제도 간소화되고 윤석열 정부가 단행했던 2022년 법인세율을 높이는 효과도 발생한다.<br /><br />셋째, 서민,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 조정이다. 상속세는 조세중립적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상속세 과세인원비율은 2019년 2.4%에서 2023년 6.8%로 빠르게 증가했다. 수십 년째 고정된 5억 원 일괄공제를 상향 조정하여 상속세 과세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 대신 이미 제도의 실효성을 다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 이런 정책조합이면, 저액 상속은 비과세되고 고액 상속은 증세될 것이다.<br /><br />2023년 세수 결손 속에서 전년 대비 세금이 증가한 세금 중 하나가 근로소득세이다.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노동자의 세금 부담은 늘었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제안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확대, 근로장려금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br /><br />결국 세법 개정은 민주당의 몫이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 부족을 해결할 의지가 없고, 헌법은 조세 법률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책임지고 1% 증세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증여세 1% 감세만 저지해도 정부 예산안보다 연간 4조 원의 세입이 늘어날 것이다.<br /><br />금투세를 도입하면 연간 1조 5000억 원(기재부 추정치) 이상의 세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대상 확대는 연간 3조 원 이상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1%에 대한 증세를 시작한다면, 현재 심각한 세수 결손 문제도 일정 부분 풀릴 것이다.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다.</p><div><div>필자소개 : 민주연구원에서 조세재정과 부동산을 담당하는 몽상가. 고려대 경제학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수료(재정학)했다. 육군3사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관,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관으로 열심히 일했다. 증세를 기반으로 한 획기적인 불평등 대책이 빨리 시행되고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어, 10년 후 은퇴를 늘 꿈꾼다.</div></div><p>#초부자감세#상속증여세#세수결손#불평등#증세</p>]]></content:encoded></item><item><title><![CDATA[[108화] 4000% 불법 사금융... 서민들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한다]]></title><description><![CDATA[<h3 id="4000-%EB%B6%88%EB%B2%95-%EC%82%AC%EA%B8%88%EC%9C%B5-%EC%84%9C%EB%AF%BC%EB%93%A4-%EC%82%B4%EB%A6%AC%EB%A0%A4%EB%A9%B4-%EC%9D%B4%EB%A0%87%EA%B2%8C-%ED%95%B4%EC%95%BC%ED%95%9C%EB%8B%A4"><b rel="red">4000% &#xBD88;&#xBC95; &#xC0AC;&#xAE08;&#xC735;... &#xC11C;&#xBBFC;&#xB4E4; &#xC0B4;&#xB9AC;&#xB824;&#xBA74; &#xC774;&#xB807;&#xAC8C; &#xD574;&#xC57C;&#xD55C;&#xB2E4;</b></h3><p><strong>22&#xB300; &#xAD6D;&#xD68C;&#xB97C; &#xD5A5;&#xD55C; &#xC815;&#xCC45; &#xC81C;&#xC548; - &#xBD88;&#xBC95; &#xC0AC;&#xAE08;&#xC735; &#xD53C;&#xD574; &#xB300;&#xC751; &#xC704;&#xD574; &#xD544;&#xC694;&#xD55C; &#xAC83;</strong></p><div class="kg-card kg-callout-card kg-callout-card-blue"><div class="kg-callout-text">&#xC815;&#xCC45;&#xB124;</div></div>]]></description><link>https://insight-n.withbluedot.site/108hwa/</link><guid isPermaLink="false">66ab579af2ef6100135c7de4</guid><category><![CDATA[넥스트브릿지칼럼]]></category><dc:creator><![CDATA[편집실]]></dc:creator><pubDate>Wed, 24 Jul 2024 09:49:00 GMT</pubDate><media:content url="https://cdn.media.bluedot.so/bluedot.insight-n/2024/08/mmx2ju_202408010949.jpg" medium="image"/><content:encoded><![CDATA[<h3><b>4000% 불법 사금융... 서민들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한다</b></h3><p><strong>22대 국회를 향한 정책 제안 -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위해 필요한 것</strong></p><div><div>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편집자말]</div></div><p>by. 윤창원</p><figure></figure><p><b>지속적으로 정책 칼럼을 연재해 온 공공정책네트워크 넥스트브릿지는 22대 국회 출범에 맞춰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제안'을 기획하고 연재를 진행 중이다.<br /><br />이번 칼럼에서는 사단법인 롤링주빌리와 주빌리은행의 창립 때부터 이사로 활동해 온 윤창원 교수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취약계층을 도와. 하루빨리 한국 사회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 내용을 제안한다.</b></p><figure><figcaption>▲ 종로 골목가에 붙어 있는 카드연체금 대납을 미끼로 한 불법사금융 광고 ⓒ 넥스트브릿지</figcaption></figure><p>매년 1억 5000만 원을 들여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도 공개되지 않았다.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는 2018년부터 매년 진행했지만 조사 신뢰도 부족을 이유로 2019년 이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불법 사금융 시장의 정확한 연구를 위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여전히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br /><br />지난 19일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로 활용하고자 롤링주빌리가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회신이 왔다. 대부업과 달리 불법 사금융은 그 성격상 공식적인 통계나 실태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는 공식조사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어 더 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글은 2017년, 2018년 공개된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 자료와 롤링주빌리의 최근 상담사례를 통해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br /><br /><strong><strong>실태조사 비공개 속에 매해 늘어나는 불법 사금융 피해</strong></strong><br /><br />불법 사금융 규모는 2017년 6.8조 원, 2018년 7.1조 원 으로 사용추정 인원은 52만명에서 41만명으로 확인된다. 2018년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49.2%가 40~50대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생산직이 29.5%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27.2%)이 뒤를 이었다. 가정주부도 22.9%에 이른다.</p><p>성별로는 남성 비율이 51.9%로 여성보다 많았다. 다만 여성 비율은 2017년 37.5%에서 2018년 48.1%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br /><br />불법 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로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다. 불법 사금융의 높은 이자율 문제는 롤링주빌리 상담사례와는 큰 차이가 있다. 롤링주빌리 사례의 불법 사금융의 평균 이자율은 3700%라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이는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어 놓는다. 이와 같은 살인적 이자율은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포기하도록 만들며, 때로는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br /><br />정부가 실태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피해는 연간 기준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0913건 등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p><figure><figcaption>▲ 불범사금융 피해 유형별 상담 ˙ 신고건수 ⓒ 서범수의원실</figcaption></figure><p>2023년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 6784건 중 미등록 대부 관련이 2561건으로 최다였고, 고금리(1734건), 채권추심(902건), 불법 광고(791건), 유사 수신(574건), 불법 수수료(22건) 순이었다.<br /><br />불법 사금융 피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에 집중됐다.<br /><br /><strong><strong>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strong></strong><br /><br />은행권의 대출문턱이 높아지고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 생활자금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부업체로 향하거나, 제도권 밖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롤링주빌리 상담사례로 보면 불법 사금융을 처음 접하는 경로는 대부업사이트가 82%이며, 긴급생활비, 부채상환을 위해 사용하는 비율이 92%에 달했다.<br /><br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사람은 4만 8000명∼8만 3000명으로 추정된다. <br /><br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실업, 소득 감소, 주거비용 상승, 의료비 부담과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br /><br />2017년, 2018년 말 실태조사 때 자영업자와 가정주부의 이용자가 증가세에 있었고,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계층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가정주부인 것을 고려한다면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br /><br /><strong><strong>민관정 협업으로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 보호해야</strong></strong><br /><br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의 채무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용자들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롤링주빌리 상담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및 불법 대부업 이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시급하며, 정부와 국회, 민간 단체 등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br /><br />정부는 지난 8일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연석회의'를 열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고, 조직 총책에게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이 가능하도록 했다.<br /><br />22대 국회에서도 불법 사금융 대처를 위한 발빠른 움직임들이 보인다. 지난 7월 19일 천준호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주관해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불법계약 무효화, 서민금융지원 확대 내용의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고 천준호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br /><br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법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불법 대부업자가 연이율 수백 %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돼도 법정 최고 금리(20%) 초과분만 무효가 된다. 그래서 '걸리면 중박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자조섞인 한탄이 나온다. 초과 지급된 이자만을 무효화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해 채무자가 지불한 모든 이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 핵심이다. 서영교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로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br /><br />대부업 진입장벽을 높여 불법 사금융 시장 확장을 막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현행법에선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 기준이 1000만 원이다. 조정식·한정애 의원은 자본 요건을 최소 1억 원과 3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br /><br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더불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챙겨 입법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br /><br /><strong><strong>▲ 대부업등록 강화 필요, 자기자본금 상향과 순자산액 기준 도입</strong></strong><br /><br />대부업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최소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br /><br />① 시장 진입 장벽 강화<br />최소 자본금 요건을 높이면 자본력이 부족한 소규모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시장의 혼탁화를 줄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들만이 시장에 남을 수 있다.<br /><br />② 소비자 보호<br />자본금이 충분한 업체는 경영 안정성이 높아,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또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들은 규제 준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br /><br />③ 시장 신뢰성 제고<br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면 대부업체들이 보다 신중하게 사업을 운영하게 되어, 전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br /><br />④ 규제 준수 강화<br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들이 보다 철저하게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전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br /><br />따라서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의 규제 강화는 대부업 시장의 혼탁함을 줄이고,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법 등록요건인 자기자본금 기준 상향과 함께 대부잔액 일정 수준 유지 등을 비롯한 여러 요건도 다각적으로 접근해 마련해야 하고, 그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br /><br />또한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일본처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순자산액을 보유하도록 하는 '순자산액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일본의 경우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최저 순자산액 기준을 도입해 순자산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불법업자 및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등록을 예방해 왔다. 2024년 기준 일본은 순자산액을 5천만엔 이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1999년 3만 개를 웃돌던 일본 대부업자 수를 2023년 1500개 규모로 축소시켰고, 이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이 용이하게 되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와 불법대부업체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p><figure><figcaption>2023.05.16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경기도 불법사금융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경기도</figcaption></figure><p><strong><strong>▲ 미등록 대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신고</strong></strong><br /><br />상대적으로 법정관리가 가능한 등록 대부업체에 비하여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제약이 적은 미등록 대부 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휴대폰깡, 상조내구제, 렌탈가전내구제 등 현금화가 가능한 모든 상품을 활용한 변칙적인 대부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업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관련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br /><br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원화된 관리·감독 체계와 연동하여 시민들이 쉽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br /><br />사회적으로 금융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등록/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전담 기구가 대부분의 지자체에 없는 상황이다. 개인의 신용 문제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여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접수부터 상담 지원이 가능한 통합기관 운영이 필요하다.<br /><br />현재는 미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대응이 부재하고 대부분 사건이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대처하며, 금융복지 관점이 아니라 개별적인 민·형사 사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책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른다.<br /><br />최근에는 사채 늪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유튜버나 상담 기관의 불법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단속도 이뤄져야할 것이다.<br /><br /><strong><strong>▲ 불법 사금융 쩐주(돈주인)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원금 청구권 강제 소멸</strong></strong><br /><br />불법사채업자(실무자)는 고발 당하더라도 처벌은 과태료 수준으로 미흡하다. 불법사채업의 쩐주(돈 주인)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사채)에 대한 고발 조치로 처벌이 확정되면 불법사채의 원금 변제 청구권도 소멸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br /><br /><strong><strong>▲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 금융교육,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strong></strong><br /><br />현재 신용에 문제가 발생한 개인은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 중에,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별적인 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상황과 미래 계획을 고려한 종합적·전문적인 관점의 공적 상담 기관과 서비스가 필요하다.<br /><br />금융교육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출의 우선순위를 몰라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금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용하락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져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금융 사기나 불법적인 활동에 쉽게 노출되고 잘못된 금융 결정을 내리게 된다.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이 올바른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br /><br />불법사채업자 신고 피해자는 신고 후 추심의 강도가 높아지고, 사채업자와 협상의 여지마저 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 후 보복적 추심 행위 및 비인간적인 협상 태도는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br /><br /><strong><strong>점점 지능화되는 불법 사금융 척결 원년을 기대한다</strong></strong><br /><br />당연히 서민들의 금융 소외 현상을 없애는 서민금융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게 서민금융을 확대하더라도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렇게 밀려나 금융권이나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금융 시장을 찾게 된다. 이 틈을 불법 사금융이 노린다.<br /><br />불법 사금융 대출은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자신의 신변을 노출시키지 않고 음성적으로 4000%대에 이르는 불법 고금리 대출로 서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어 놓는 살인적 이자율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포기하도록 만들며, 때로는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br /><br />앞서 이야기한 정부, 국회의 의지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민관정이 지혜와 의지를 모아 지능화된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는 원년으로 기록되는 한해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p><div><div><strong>필자소개</strong> : 서울디지털대 교수, 한국NGO학회 총무위원장, 사단법인 롤링주빌리와 주빌리은행 창립부터 이사로 참여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중이며, 한반도 평화, 조화로운 국제개발협력, 종교간 대화와 협력등 세상의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활동중이다.</div></div><p></p><p>#포스트코로나 #불법사금융 #사금융 #서민금융</p>]]></content:encoded></item></channel></rss>